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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1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정책은 수시로 바뀌고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2023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정책들은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변화들이 많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손해보지 않을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하철 10분내 재탑승시 무료

    • 2023년 7월 1일 부터는 하차 태그 이후에 10분 이내로 재승차 태그시 환승태그가 적용되어 추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단, 서울지하철에서만 우선적으로 시행되며, 동일호선내에서 하차역과 재승차역이 동일해야 합니다.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인상

    • 2023년 7월 1일 새벽4시를 기준으로 경기도내의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됩니다. 
    • 심야할증 적용시간도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확대됩니다.
    • 심야활증요율도 20%에서 30%로 늘어납니다.

     

    훈련병 휴대폰 사용가능

    • 2023년 7월부터 국방부 지침에 따라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 입대하는 훈련병들은 신병 교육기간에도 주말 및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종료

    • 그동안 자동차를 구입할 때 적용되어 왔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30% 인하 조치(5% > 3.5%)가 종료됩니다. 
    • 이로 인해 2023년 7월부터는 세율이 다시 5%로 높아지게 되어 자동차 구입비용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실시

    • 2023년 7월부터는 영화관람비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최대 30% 공제율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적용이 실시됩니다.
    • 2023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됩니다.

     

    비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세 제외

    •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은 1인당 1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무증빙 해외 송금 한도 확대

    • 2023년 7월부터는 별도의 증빙 없이 해외로의 송금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됩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차량 주민신고 확대

    • 2023년 7월부터는 인도에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주민들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신고제도가 전 지자체로 확대됩니다.
    • 이 경우, 인도에 1분만 주정차 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적립식 여행상품 위약금 기준 신설

    • 선불식 할부 거래 형태의 여행상품에 가입한 가입자가 여행 당일에 해당 여행을 취소하더라도, 이에 대한 위약금을 65% 넘게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기준이 신설됩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품목 확대 시행

    • 2023년 7월부터는 음식점들의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가리비, 멍게, 방어, 전복, 부세가 추가로 포함됩니다. 
    • 이로써,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15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규제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캠핌장, 해수욕장의 알박기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 전국 280여개의 해수욕장에서 알박기 텐트 설치 행위에 대해 규제가 강화됩니다. 
    • 이로 인해 해수욕장 관리청은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텐트, 천막 등)들에 대해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륜차 배기소음 인증 강화

    • 2023년 7월 1일부터는 현재 운행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은 이륜차 인증 / 변경 인증 때 측정된 배기소음값에 5데시벨을 더한 값보다 작아야 합니다.
    • 이를 위반시에는 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생활화학제품 광고에 "천연"단어 사용 금지

    • 2023년 7월 29일부터는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 광고에 "독성 없음" 이나 "천연", "그린", "에코", "자연주의", "순수" 등의 단어 및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온라인면세점 주류구매 가능

    • 2023년 7월 1일부터 온라인 면세점에서 위스키나 와인 같은 면세주류의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 사전 구매 / 결제 이후에 기내 또는 선내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