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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라 6개월간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자격요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확인하신분들을 위해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유형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서 자세한 유형별 지원대상을 안내해드리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유형1, 2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과 상호 협의를 거쳐서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합니다.

    ▪참여자의 취업 능력에 따라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업무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의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유형1에 해당하는 참여자에게는 구직 활동중에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며,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부양가족 :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급주기 중에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월 50 ~ 9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취업활동비용

    ▪유형2에 해당하는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참고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끝났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 취업지원관리 메뉴 > 신청현황 관리 > 취업지원참여 신청 > 안내동영상교육 시청

     

    유형1-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상단의 바로가기를 통해 자세한 내용과 함께 즉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원 입니다.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합니다.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유형2-참여수당 신청방법

    ▪상단의 바로가기를 통해 자세한 내용과 함께 즉시 참여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수당은 참여자의 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수당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유형2의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2 참여자 중 취업지원서비스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과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