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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4차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또 다른 지원금 혜택을 내어놓았습니다.

    바로 한시생계지원금 이라는 것인데요.

    전년 1~5월에 대비해서 올해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 50만원을 가구당 1회한정으로 지급하는 혜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지원금은 4차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대상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기원합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대상과 신청조건

    신청대상
    신청대상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2020년에 비해 감소한 가구

    ▷가구전체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재산총액이 대도시는 6억원, 중소도시는 3.5억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기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중복지원가능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지자체의 재난위로금 등과는 동시 수급 가능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기간 : 2021년 5월 10일 ~ 28일(22시까지) / 출생연도 끝자리로 홀짝제 시행

    ▷오프라인 신청기간 : 2021년 5월 17일 ~ 6월 4일(18시까지)

    ▷지급일정 : 6월 중순 지급예정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또는 "모바일복지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한 상태로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후 탈락한 경우에는 통보후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서류

    신청방법
    신청방법

    ▷근로소득자, 특고, 프리랜서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감소신고서(근로계약체결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사업자(자영업자,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세금계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매출)감소신고서(휴폐업사실증명서, 매출전표,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거래내역 통장사본)

     

     

    문의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대표번호 1577-9333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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