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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복지사업에는 대상 기준이 명확해야하는 법이지요.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어떤 기준으로 나눈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런 기준으로 삼게 된 것이 바로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이라는 것인데요.

    이 기준중위소득을 각종 복지사업에 80% 에서 200% 까지 다양하게 적용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간단하게 말해서 정부가(보건복지부 장관)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 전체의 가구소득의 중간값이 되겠습니다.

     

    이 국민 전체의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중위소득은 해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으며, 그에 맞춰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대상선정기준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기준중위소득은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전년도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의 평균 증가율, 그리고 가구규모, 소득수준 등을 다양하게 반영해서 심의와 의결을 거치게 되고,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중위소득 금액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7월 30일에 최종 발표되었고, 아래와 같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1년 487만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10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듯, 확정된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2022년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에 대한 내용도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이하인 가구가 수급과 지원 기준이 되게 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에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실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는 33만1000원, 중학교는 46만6000원, 고등학교는 55만4천원을 연 1회씩 지급하게 됩니다.

     

    다른 내용들은 차치하고서라도, 그냥 2022년의 기준중위소득이 가구원수에 따라 얼마다, 라는 정도만 확인하고 계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