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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10만명당 확진자로 단계결정

     

    일평균 1,556명 이상시 4단계

     

    1-2단계는 운영제한 폐지, 3단계부터 밤9시 운영제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5단계인 거리두기체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메시지를 확실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초안인 관계로 3월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적용시점은 개편안 기준 전국1단계가 되는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기에,

    실제 적용시기는 언제가 될지 미정상태입니다.


    현행 5단계 → 4단계로

     

    4단계의 의미는 각각 억제상태 지역유행 권역유행 대유행을 상정한 것으로

    각각의 단계에서는

    기본수칙 준수 → 이용인원제한 → 사적모임금지 → 외출금지와 같은 방역조치가 취해집니다.

    현재는 개편단계로 적용하면 2단계에 해당합니다.


    이용시간 제한 해제

     

    변경되는 체계에서는 1, 2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집니다.

    3단계에서는 1, 2그룹 업종이 21시제한, 4단계에서는 전업종 21시 제한이 발생합니다.


    단계별 확진자 기준

     

    개편되는 거리두기단계는 해당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 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수치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됩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일평균 181명 미만이면 1단계, 이상은 2단계, 389명 이상이면 3단계, 778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됩니다.

    전국 기준으로는,

    363명 미만이면 1단계, 이상은 2단계, 778명 이상이면 3단계, 1,556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됩니다.

     

    편되는 거리두기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및 국민행동지침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쟁점사항

     

    현재 운영시간 제한이 22시인것을 다시 21시로 하는것이 논의중입니다.

    1시간 차이지만 이동량이 증가가 확연하여 감염확산우려가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서 이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종안 확정은???

     

    5일 발표된 초안을 기초로 하여 관계부처와 1-2주간 더 의견조율이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3월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적용시점은 코로나19의 유행상태가 개편안 기준 전국적 1단계가 되어야 부작용이 없을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개편될 거리두기단계 초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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