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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환급제도

     

    날로 치열해지고 각박해지는 현대사회, 거기에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상황에서 건강의 중요성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질병과 스트레스 등으로 현대인의 의료비지출은 그 비중과 금액적 측면에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건강보험 환급제도"로 의료비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건강보험 환급제도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구간별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경제적인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했을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1년동안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의 상한선을 정해서 그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가 지출되었다면, 그 다음해에 계산을 해서 그 초과금액을 나라에서 전액 부담하고 그 금액만큼을 개인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건강보험 환급제도"입니다.

    여기서 "본인부담"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칭하는데요.

    비급여항목,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경증질환 외래재진 등은 "본인부담"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에서 7구간, 10분위로 세부적으로 나뉘어진 소득상한액 세부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요.

    각 분위 옆의 괄호안의 첫번째 숫자가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 금액이며, 1-3 구간에만 존재하는 두번째 숫자는 120일 이상을 초과입원한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분위 1분위의 개인이 의료비로(급여항목) 81만원 이상을 지출하였을 경우 그 이상의 지출분은 다음해에 나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구간 및 분위에 따른 상한액

     

     

     

    #지급방법

     

    지급방법에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이 있습니다.

     

    ㄴ사전급여

    개인이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인 582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를 해서 해당년도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바로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진료만 하였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료비는 최대 582만원까지만 내는 셈이 됩니다. 

     

    ㄴ사후환급 : 2021년 8월하순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

    해마다 개인별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서 본인부담상한액과 그에 따른 기준보험료가 결정되면, 그 이후에 개인별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부담하고 환자에게 그 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개인별 건강보험료가 정산되는 시점 이전에는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 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인 582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월 초과금액을 계산해서 지급하고, 정산 시점 이후에는 개인별로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소득 기준별로 정산해서 초과금액을 지급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및 기준보험료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대상자에게 2021년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1577-1000 으로 유선 문의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