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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금

     

    최근 포스팅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학생들에게 5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도내 학생들에게 국민지원금 추가 5만원 지급결정!! 지급시점은???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전도민에게 지급 결정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결과적으로는 소득 하위 88%에 해당되는 국민들에게만 지급되는 걸로 결정이 되었지요. 이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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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 자세한 세부일정이 나오지 않았는데, 13일 오전에 세부사항이 발표가 되었네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세부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글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회복지원금 시행

     

    경기도교육청은 11월 15일부터 도내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등 약 166만명에게 1인당 5만원의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오전 발표했습니다.

    이 교육회복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등교 및 대면수업을 받지 못해서 발생한 학습결손과 심리적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5만원은 좀 적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딘가 싶기도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834억원으로 1학교 등교일수 감소 등으로 집행되지 못한 무상급식 예산 등이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단,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된다고 하니 꼭 확인 바랍니다.

     

     

     

     

    교육회복지원금 신청

     

    이번 지원금의 신청은 1단계로 학교에 신청을 하고 2단계로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신청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학부모가 15 ~ 26일 사이에 학교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고, 2단계에서는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한 번 더 신청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단, 김포, 성남, 시흥시는 경기지역화폐 운영사가 다르기 때문에 1단계인 학교에 신청만 하면 지자체가 자체 운영하는 지역화폐 앱을 통해 일괄 지급한다고 하니, 이 역시 확인 바랍니다.

     

     

     

     

    교육회복지원금 사용기한

     

    지급 시점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가 사용기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