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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그룹 카라의 멤버였던 故구하라 양의

    안타까운 소식은 다들 아실겁니다.

    2019년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난

    구하라양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문제는 구하라양이 세상을 떠난 후 벌어졌습니다.

    20여년간 연락이 없었던 친모가

    구하라양의 상속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발의된 법안이 일명 "구하라법" 입니다.

     

    부모가 자녀 양육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하는 경우

    상속권을 상실시킨다는 내용의 법안이지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었는데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이 재발의를 거쳐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등을 행하였을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용서제도도 신설된다고 하구요.

     

    상속인인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할 경우에

    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게 되는

    대습상속제도도 정비를 통해

    상속권상실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사유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거친 것을 환영하고,

    어서 국회심의를 통과해서 공포시행되어

    故구하라 양의 넋이라도 달래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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