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대한민국의 국민중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하는 게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근로자라면 중도 해지 같은 것도 없고 월급에서 강제 징수되기 때문에 세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등도 매달 따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하기에, 앞서 말한대로 소득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민연금의 의무(?)를 행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가 은퇴,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하게 될 경우 연금을 매달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만약 가입자가 사망한다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18세이상 60세미만 국민이며, 만 65세 이상이 되면 연금수령이 가능해집니다.

    국민연금 최소금액은 현재 9만원입니다.

     


     

    국민연금 장애/유족연금 수령조건

     

    국민연금은 미납액이 있더라도 10년(120개월)만 채우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유족연금도 지급됩니다.

    장애/유족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3가지 요건중 1가지에는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요.

    1.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의 1/3 이상

    2. 초진일(사망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3.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이때 미납기간이 길었다면 노령연금금액이 줄어들거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납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장애/유족연금의 수령시에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

     

    국민연금의 미납액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기 싫다면, 당연한 말이지만 미납금액을 납부하면 되는데요.

    미납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그만큼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액을 너무 오래!!! 방치한다면 어느 시점 이후로 내고 싶어도 못내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바로,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이란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본인이 나중에 납부하고자 해도 납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이라는게 바로 "3년"인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납액을 내려고 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그러니까 3년이내에 납부를 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국민연금은 중도해지가 없다고 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일정기간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직을 했다거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폐업을 했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실직이나 폐업상태가 비자발적으로 오래 유지가 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직접)한다면, 실직/폐업 기간중에는 보험료 납부가 일시 중지되게 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전화, 우편, 팩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신청
    납부예외신청

     

    납부예외 기간이 끝난 후에도 소득이 없다면(이래서는 안되겠지만), 연장 신청을 통해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기간중에 재취업을 하거나 사업소득이 다시 생기게 된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연락이 와서 바로 보험료 납부가 다시 재개됩니다.

    일단, "납부예외 신청"을 했다가 다시 보험료 납부가 재개되게 되면, 신청이전의 금액으로 납부를 선택하거나, 최소한의 금액으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고, 그 이후로는 소득에 맞는 보험료로 다시 적용되어서 납부하게 됩니다.

     

     


     

    이상 국민연금 미납액을 오래 방치할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미납기간이 길 경우 유족연금을 못받게 하는 법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국민연금 미납기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썸네일
    썸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