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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지원금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개시

     

    건보료기준 1인가구 17만원

     

    4인가구 건보료 직장인 외벌이 31만원, 맞벌이 39만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5차 재난지원금, 일명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이 9월 6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될 이번 국민지원금의 지급일정과 신청, 그리고 기준에 대해 최종적으로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수도 있지만, 빠트린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셔서 상생국민지원금 모두모두 지급받으셨으면 합니다.

     

     

    #지급기준

     

    1인가구는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직장, 지역 가입자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는 연소득 5,800만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보료가 되겠습니다.

    4인가구는 6월 건강보험료가 외벌이는 31만원(직장가입자), 35만원(지역가입자)이 기준선이며, 맞벌이는 39만원(직장가입자), 43만원(지역가입자)가 기준선으로 이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국민지원금 기준

     

     

    #신청방법과 지급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받으며, 9월 13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을 받으며, 신청마감은 10월 29일까지 입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이며, 가구별 지원금액의 상한은 없습니다.

    신용, 체크카드 충전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서 신청하고 지급받게 되며, 신청 다음날 바로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구별되며, 우선 차감되게 됩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게 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게 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사용가능, 불가능 업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