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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루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더 알아보다 보니,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등과 같이 비슷한 명칭의 연금에 대해 헛갈려하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포스팅을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지 않았다면, 비슷비슷한 내용이겠거니 하고 무심코 넘어갈 수 있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써서 확인해 본다면, 이 단어들이 다 다른 의미임을 아실 수 있으실텐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용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먼저 기초연금 입니다.
기초연금의 개념과 수급조건, 재산기준등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더 세세한 내용이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간단히 말해서 늘어나는 수명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금전적 수입의 갭을 정부에서 어느정도 메꿔서 노년층의 경제적 빈곤을 줄이고자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자면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며, 이들 중에서 소득하위 70% 인 분들이(본인부담없이) 받으시는 노인수당인 것입니다.
노령연금
다음은 노령연금 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수령 가능한 연금이 3가지가 있는데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이렇게 3가지입니다.
즉,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이면서 결국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전 포스팅에서 2022년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폭 인상된다는 내용을 다룬 바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마지막은 기초노령연금 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이 확대시행된 2014년 이전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팅을 보시고 계시는 이 시점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은 없다는 말이지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이 받을 수 없다?
주위분들이나 인터넷상에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느냐는 것으로 말들이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노령연금을 얼마를 받으시던, 기초연금 수급대상으로 자격만 충족하신다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2022년 단독가구 기준으로 노령연금(국민연금)을 461,250원 이상 받으신다면 기초연금 최대수령액인 307,500원의 최대 50% 까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연금연계감액제도 라는 것인데요.
국민들이 적립한 국민연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하는 정말로 불합리하기 그지 없는 제도입니다.
이를 폐지하기 위해 2021년 9월 7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에 조금은 더 이러한 불합리함을 참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그리고 두 연금은 동시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들은 링크의 이전 포스팅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은 조건만 맞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불합리한 국민연금연계감액제도 때문에 온전히 다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디, 오늘 포스팅도 많은 도움되셨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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