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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초연금에서의 "부채" 5가지!!!

선봉엠피 2022. 2. 8. 21:53

목차



    기초연금 계산시의 부채의 정의와 종류

    부채는 늘리고 재산은 줄여야 유리

    수급신청전에 부채적용에는 신중해야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자격조건을 위한 가구소득 인정액 계산에 필요한 "부채"의 종류와 적용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여러 번 언급드렸듯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2022년 개선된 기초연금 수급조건과 소득, 재산기준에 대해서 올린 포스팅에서 가구소득 인정액 계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개선된 기초연금 수급조건과 재산기준 총정리

    늘어나는 수명, 부족한 금전적 수입, 오히려 불행 유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의 관심 고조 2022년 개선된 기초연금 내용 총정리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현대인의 수명은 여러가지 심각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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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포스팅의 내용을 아주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 가구소득 인정액 < 선정기준액

    2. 가구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3.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4.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x 0.0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위의 요약에서 보시듯이 기초연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부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기초연금에서의 "부채"의 정의와 종류, 적용범위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란?

     

    기초연금에서 부채란 금융기관의 대출금, 금융기관외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에서 갚지 못한 금액을 부채라고 정의합니다.

     

     

    부채의 종류

     

    1. 금융기관 대출금

    신청자가 기초연금 신청후 조사단계에서 해당시기의 금융기관 대출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금융기관이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등록대부업체를 모두 일컫습니다.

    이러한 금융기관에서 주택구입, 사업자금, 의료비 등으로 받은 대출은 용도와 그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부채로 인정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담보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만 부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실제 대출금만 부채로 인정되며,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증권사, 신탁회사에서의 대출이나 약관대출의 경우, 해당 업체들은 기초연금 계산을 할 때는, 제2금융권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부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서비스, 마이너스대출, 카드론 같은 신용카드회사의 단기신용대출의 경우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해당 단기신용대출의 경우는 대출이 쉽고, 입출금도 자유롭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부채를 늘리고 재산을 줄이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수급자가 된 이후에 다시 갚아버리는 식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용카드 미결제금

    여기서 미결제금이란 3개월 이상 연체되고 50만원 이상의 카드금액을 말합니다.

    전체 금액을 부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3개월 이상 연체된 해당 할부 회차만 부채로 반영합니다.

     

    여기서도 현금서비스의 연체, 카드론의 연체에 대한 부분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금융기관외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의 공적기관(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주택공사 등)의 대출금이나 법적 공제회 대출금(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등),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등이 금융기관외 대출금에 해당하며 부채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의 경우에도 재산을 담보로 한 부채의 개념이므로 연금 수령분에 대해서 부채로 인정됩니다.

     

     

     

    4. 개인간 부채(사채)

    법원의 판결문으로 확인되 사채(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이거나 법원의 화해, 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는 부채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법원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사채는 모두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논리로 가족간의 돈 거래 역시(차용증을 쓰더라도)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임대보증금

    전세권 설정을 비롯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은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예 : 시세 10억원, 시가표준액 5억원인 아파트를 5억원에 전세 임대시 전세보증금인 5억원을 부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표준액 5억원의 50%인 2.5억원에 대해서만 부채로 인정을 함)

    또한 4번 항목에서 언급한 가족간의 돈 거래가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서에 의한 보증금도 부채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신청하기 전에 가족간의 돈거래나 부동산 거래는 아주 조심하셔야 하며,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 및 확정일자을 받는 계약서를 신청시에 함께 제출하셔야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계산에서는 부채를 늘리고 재산은 줄이는 게 유리하다는 것은 서두에 언급한 계산방법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의 부채에 대한 내용을 신청대상자 본인께서 잘 숙지하고 챙기셔서 최대한 많이 반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긴 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초연금계산할때 부채로 잡히는 내용에 대한 포스팅의 섬네일
    부채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