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계속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남에 따라 수입이 줄어들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2021년부터 "긴급복지 지원사업"제도를 운영해왔는데요.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긴급복지 지원사업"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지원
지원대상
1.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을 상실해서 더이상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혹은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했을 때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혹은 성폭력을 당했을 때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던 주택이나 건물에서 더 이상 생활하기가 곤란할 때
-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혹은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졌을 때
-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때
- 주소득자와 이혼하였을 때
- 단전되었을 때(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 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할 때
- 가족으로부터 방임 혹은 유기 되거나 혹은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할 때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혹은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았을 때
- (한시적)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 (한시적)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혹은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였을 때
지원내용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의 생계를 이어나가는 데 필요한 비용 혹은 현물을 지원합니다.
원칙적으로 금전지원을 우선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처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치 못할 경우에 한해서는 현물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 가구구성원의 수에 비례해서 지급하고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 2021년부터 생계비 지원 금액에 냉방비가 포함됩니다.
지원기간
선지원은 1개월이 원칙이고, 연장지원은 2개월 범위내이며, 이후로도 가구의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 추가로 3개월의 범위내에서 추가연장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지원
지원대상
위기사유가 발생하여 임시로 거주할 장소의 제공 혹은 이에 응당하는 주거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액
가구구성원수 지역 |
1~2인 | 3~4인 | 5~6인 |
대도시 | 387,200 | 643,200 | 848,600 |
중소도시 | 290,300 | 422,900 | 557,400 |
농어촌 | 183,400 | 243,200 | 320,300 |
- 상기 지원금액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할 때 마다 대도시 102,300원 / 중소도시 67,000원 / 농어촌 38,300원씩 추가 지급
- 임시거소를 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상기의 지원금액에 응당하는 수준
- 원칙적으로 임시거소의 지원을 우선으로 하며, 임시거소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하여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선지원은 1개월이 원칙이고, 연장지원은 2개월 범위내이며, 이후로도 가구의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 추가로 9개월의 범위내에서 추가연장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지원
지원대상
수술이나 입원을 해야하는 중대한 질병 혹은 부상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액
- 300만원 범위 이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중에서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수술 혹은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수술,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 수술에 준하는 시술도 포함되며,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이나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됩니다.
- 코로나19 검사비도 지원됩니다.
제외항목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
특이사항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해서는 입원에서 퇴원에 이르기까지 검사와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이나, 퇴원하기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대상자가 기납부(중간정산)한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가 최초의 진료과에서의 긴급치료가 종료되어 진료과를 옮긴 경우에는 지원이 종료됩니다.
(예 : 중상으로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자가 치료종료후 재활과로 옮긴 경우)
- 지원요청을 한 이후에 입원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치료의 목적상 불가피함(의사나 수술장비가 없는 경우 外)에 대한 증빙을 이전 의료기관에서 받아서 제출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의료비용 지원은 "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순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일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기간
- 원칙적으로 1회 지원이며,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1회에 한해서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 퇴원하기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만 하지만, 부득이하게 퇴원이 임박해서 연장요청을 할 경우에는 퇴원후에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지원이 겹칠 경우에는 중복지원되지 않으며, 양 제도의 상이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지원
지원대상
-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들이 대상이 됩니다.
- 타 교육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원금액 | 124,100 | 174,700 | 207,700 수업료, 입학금 |
지원기간
- 분기 단위로 1회 지원이 원칙이며,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을 지원합니다.(1분기는 3월 1일부터, 이후 3개월씩)
-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 심의를 거쳐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 생계지원, 의료지원, 시설이용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1회
-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최대 3회
기타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지원대상 : 위기 사유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 지원금액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535,900 | 914,200 | 1,182,900 | 1,450,500 | 1,719,200 | 1,987,700 |
- 지원기간 : 원칙은 1개월, 연장은 2개월 범위내, 위기지속시 심의를 통해 3개월 범위내에서 추가연장지원 가능
연료비 지원
- 동절기에 한해서 난방을 위한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혹은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을 받는 가구가 대상이며, 공공기관이나 타인의 주택 등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며 연료비 지출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금액 : 한달에 106,700원
- 대상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지원이 종료되면 연료비 지원도 종료됩니다.
- 지원기간 : 원칙은 1개월, 연장은 2개월 범위내, 위기지속시 심의를 통해 3개월 범위내에서 추가연장지원 가능
해산비
- 조산 및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입니다.
- 지원대상 : 가구구성원이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 지원금액 : 1인당 700,000원 현금지급(쌍둥이는 1,400,000원)
-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되지 않습니다.
장제비
-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즉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리고 기타 장제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 지원금액 : 1인당 800,000원 지급
전기요금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주거) 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단전이 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에 대상 가구에 지원합니다.
- 제외대상 :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 / 1가구 최대 50만원 이상의 연체자
- 지원금액 :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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