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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포스팅 섬네일
    손실보상선지급신청

     

     

    이전 포스팅에서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각 업체별로 5백만원을, 대략 55만개 업체에 선지급 하기로 하였고, 지급시기는 설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비 5백만원 설연휴 이전에 지급결정!!

    코로나19의 변이인 오미크론이 여전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제도도 연장되었고, 이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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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2022년 1월 19일, 손실보상 5백만원 선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2021년 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선지급된 보상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앞서 알려드린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2021년 3/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69만개 중에서 2021년 12월 6일부터 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기업, 소상공인 약 55만개가 신청대상입니다.

     

    이번 신청에서 제외된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2022년 2월말에 추가로 2022년 1/4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신청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라고 하구요.

     

    문자를 못 받은 경우에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를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상금 내용

     

    신청대상자는 21년 4/4분기의 보상금 250만원, 22년 1/4분기의 보상금 250만원, 총 5백만원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추후에 확정될 손실보상금이 선지급된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차액은 2022년 2월 중순에 지급될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에 받게 됩니다.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추후 손실보상금 확정이후 지급받게 되는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상환방법

     

    추후 손실보상금으로 결정된 금액이 선지급된 5백만원보다 적을 경우, 남는 잔액은 5년간 나누어서 상환하게 됩니다.

     

    선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무이자이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1%의 금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됩니다.

     

     

     

     

     

    신청기간

     

    2022년 1월 19일(수) ~ 2월 4일(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2022년 1월 23일(일) 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됩니다.

    신청일자 1.19(수) 1.20(목) 1.21(금) 1.22(토) 1.23(일) 1.24(월)~2.4(금)
    출생연도 끝자리 9, 4 0, 5 1, 6 2, 7 3, 8 무관

     

    5부제 기간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1.24일(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급시기

     

    2022년 1월 26일(수)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설 연휴 전인 1월 28일(금)까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의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

     

     

     

     

     

    마치며

     

    코로나19로 인한 판데믹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소상공인들과 소기업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기에,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해서 보다 다양하고 직접적인 지원대책들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도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지금의 우리나라의 훌륭한 방역시스템을 있게 한 것은 국민들의 희생과 자발적인 참여가 그 무엇보다도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국민들의 희생이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