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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강화 섬네일
    우회전 단속강화

     

     

    우리나라는 국토의 크기와 도로여건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수의 차량이 운행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심야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종일 교통체증에 운전자 뿐만 아니라 통행자들도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분명히 단속이나 교통법규로는 불법이지만, 불문율 비슷하게 넘어가는 행위들이 꽤 존재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를 지나쳐버리는 문제인데요.

     

    이 불문율(?)이 2022년 1월부터는 제대로 단속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소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횡단보도에서

     

     

    보통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될때면 횡단보도를 2개 지나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회전 전에 1개, 우회전 후에 1개, 이렇게 2개인데요.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동그라미속의 운전자의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2개의 횡단보도를 지나야 함을 아실 수 있습니다.(물론, 아닌 곳도 있겠지요)

    우회전차량은 2개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모습
    교차로

     

     

     

    운전자의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고 하고 있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었을 경우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었더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만, 애시당초 이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 5조에 의거해서 신호위반이 맞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뀔 때까지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 실제로 경찰에서는 이 같은 경우에 횡당보도에 보행자가 있더라도 사고(!)만 없다면 단속하지 않겠지만,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신호위반사고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리된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의 입장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특별히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묵인하겠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즉, 신호위반이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첫번째 횡단보도에서 녹색불에 걸린다면 적색불로 바뀔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라도 좋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뒷차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위협(?)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든 운전자들이 이런 내용을 확실하게 주지해서 그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두번째 횡단보도에서

     

     

    이제 첫번째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을 하고나면, 두번째 횡단보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이 강화되는 부분인데요.

     

    이 두번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이여서 보행자가 차량 앞을 건너고 있더라도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슬그머니 서행하면서 지나가거나,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바로 단속강화 포인트 입니다.

     

    2022년 1월 1일 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조금이라도 내딛고 있는 상태라면, 무조건적으로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행자가 다 지나간 후에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보호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만약, 이를 어겨서 단속에 걸리게 된다면 벌점과 과태료, 그리고 보험료 인상으로 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벌금과 함께 벌점이 각각 10점 부과됩니다.

     

    이 벌점과 과태료 부분은 지금까지 잘 지켜지지 않고 유야무야 되었던 것인데, 단속이 강화되면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구요.

     

     

     

     

    또한 여기에 더해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동일한 위반을 할 경우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합니다.

     

    2 ~ 3회 위반시에는 보험료의 5%가 할증되며, 4회 이상 위반시에는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정말 조심하지 않고 습관대로 우회전 했다가는 과태료와 벌금, 보험료 폭탄을 제대로 맞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횡단보도 사고가 잦다보니, 운전자가 우회전을 할 경우에 무조건 일시 정지후 출발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체증심화 우려와 이에 따른 우회도로 확보 및 신설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면 차량의 우회전,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유독 법규적용에 있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 그동안 논란을 만들어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교통법규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자의적 해석을 배제하고 신호등의 색깔에 맞춰서 진행 또는 정지를 하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두번째 횡단보도에서도 첫번째 횡단보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호를 준수하고 있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오히려 경적을 울리고 화를 내고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이 또한 모든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과 더불어 뒤차량이 어떤 압박을 주더라도 괜히 차량을 움직이거나 해서 사고가 난다거나 단속에 걸린다거나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점이 사람의 목숨과 안전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겠지요.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귀찮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나가면서 보다 나은 교통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운전자 모두가 자각하고 실천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