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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 카드캐시백

     

    이번에 지급된 5차재난지원금, 일명 국민상생지원금이 말이 많았던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기재부에서는 88%의 국민에게 선별지원하는 대신,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도 병행해서 실시하겠다고 해서 이 또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었는데요.

    최근, 이 상생소비지원금 제도에 대한 세부내용이 확정이 되어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꼭 타먹자구요!!!!

     


     

    상생소비지원금 주요내용

     

    다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올해 10월과 11월 두 달동안 매월 10만원씩 최대 20만원의 소비지원금을 돌려주는 카드캐시백 행사를 시행합니다.

    9월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카드캐시백 행사의 시행을 발표하며, 사용처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될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지역제한도 없고, 거주지와도 상관없이 모든 카드 결제액이 캐시백 대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행사내용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이상 많이 사용하면, 1인당 최대 월 10만원까지 초과분의 10%를 환급해주며, 2021년 10월과 11월 2개월동안 실시합니다.

    해당 카드사에서 충전금 지급 방식으로 다음 달 카드 사용시 우선 차감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2분기 월평균 100만원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을 한 사람이라면, 10월에 153만원을 소비했다고 가정할 때,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의 103%인 103만원을 초과한 사용분의 10%가 환급액이 되겠습니다.

    즉, 초과 사용분은 153만원 - 103만원 = 50만원이 되며, 이 금액의 10%인 5만원이 환급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월에 10만원의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는 (203만원 - 103만원 = 100만원, 이 금액의 10%인 10만원 환급) 203만원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사용처

     

    골목상권을 비롯, 온라인 쇼핑몰, 병의원,  배달앱, 기업형 슈퍼마켓,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도 모두 사용가능하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등은 제외됩니다.

    할부로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에도 구매원금이 실적으로 잡힌다고 하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5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상생소비지원금까지.

    어찌되었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기에, 해당사항에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받는 것이 이득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부디 이번 포스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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