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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이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금리를 올린다고 합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한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서민금융,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실수요자금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번 조치를 통해서, 실제로 임차주가 빌릴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기에, 

    주택을 담보로 집값의 40%까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금융공사의 MCI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전세자금대출금리도 20BP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들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것과

    맞물리다보니, 보다 현실적이고 생산적이라는 평가가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듯 합니다.

    시중은행은 은행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말고도, 다시 재기할수 있을정도의 자금지원정책이

    하루빨리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