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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제도의 규정을 강화한다는 23년 1월말의 정부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미 22년 7월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규정이 일부 강화되었었지만, 전면적인 시행은 아니었기에 이 부분도 포함한 전면적이 제도강화를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실업급여제도는 어떤 형태로 규정이 강화될 것인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실업급여개선에대한포스팅의섬네일
    실업급여개정

     

     

     

    실업급여 수급자격[기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바로가기를 남기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알아보기" 포스팅 바로가기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기준강화방안의 전면적용

     

    -2022년 7월 발표된 강화방안을 2023년 5월부터 전면 적용하기로 함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강화방안" 포스팅 바로가기(22년 7월)

     

    ㅁ대면 실업인정 확대

    -1차 실업인정일 : 초기상담 및 집체교육 실시

    -4차 실업인정일 : 구직의사와 구직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해 출석형으로 전환

     

    ㅁ재취업활동 의무횟수 증가, 구직활동 필수지정

    -재취업활동 의무횟수는 1 ~ 4차 실업인정때는 4주에 1회, 5차 실업인정 이후로는 4주에 2회 이상

     

    ㅁ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의 실업인정방식을 차별화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직업훈련 가능)으로만 제한

    -장기수급자는 8차 실업인정 이후로는 1주에 1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필수 수행

     

     

     

    ㅁ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방안 총정리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현행 전체 실업인정 기간 : 4주 1회 주기
    모든 수급자 같은 기준 적용
    전체 실업인정 기간 : 자유 선택
    모든 수급자 같은 기준 적용
    개정 일반수급자
    ㅇ1차 ~ 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ㅇ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 2회
    ㅇ1차는 집체교육, 2 ~ 4차는 선택 가능
    ㅇ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ㅇ1차 ~ 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ㅇ4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 2회
    ㅇ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ㅇ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ㅇ1차 ~ 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ㅇ5차 ~ 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ㅇ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1주 1회
    ㅇ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ㅇ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ㅇ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ㅇ전체 실업인정 기간 : 4주 1회 ㅇ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

     

    ㅁ모니터링 강화

    -허위/형식적인 구직활동,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부지급 하는 등의 실질적인 제재 고려

     

    ㅁ기획조사 강화, 특별점검 확대

    -지역 산업분포를 고려한 기획조사 가이드라인 시달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 강화 및 검경 합동 조사 상시 진행 예정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23년에 2회로 확대하고, 정보연계를 통해서 특별점검 대상 발굴을 확대

     

     

     

    ㅁ실업급여 반복수급, 의존행태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징수법 개정 추진

    ㅇ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사람의 실업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

    -5년간 3회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급액을 10% 삭감

    -5년간 4회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급액을 25% 삭감

    -5년간 5회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급액을 40% 삭감

    -5년간 6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급액을 50% 삭감

     

    ㅇ고용보험 의무가입기간 연장

    -실업(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최소 180일간 고용보험에 가입해있어야 했지만, 이 기간을 10개월까지 늘릴것을 검토

     

    ㅇ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및 부지급 검토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출것을 검토

    -이 경우 실업급여 월수령액 하한액은 월 185만원에서 월 135만원으로 감소

    -형식적 구직 활동자나 면접 불참자, 이력서 반복제출 및 취업거부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부지급 검토

     

    ㅇ사업주에 대한 제재

    -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의 보험료율을 추가로 부과할 예정

    -사업주가 근로자의 형편을 봐줘서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끔 편의를 봐주는 등의 행태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