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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저의 예전 포스팅에서 실업급여관련 내용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들중에 빠진 것이 있는 듯 하여 보충을 위해 이렇게 따로 포스팅을 해 봅니다.

     

    바로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다시 취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어서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의 대처법에 관한 것인데요.

    취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급여를 받게 될 경우, 이 사실이 발각된다면 그동안 받았던 실업급여중에서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서 최대 5배까지  추징이 되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의 가게에서 직원등록도 하지 않고 수고비 정도만 받고 일을 도와준다고 할 경우에도 이는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수고비라고 할지라도 이는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재수없이(?), 이런 사실이 발각이 된다면, 그 시점으로 받고 있던 실업급여의 수급은 중지됨과 동시에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역시 위에서 언급한 형사처벌 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비 정도를 받는 것도 취업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취업의 정의에 대해 명시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①월 60시간 이상 근로 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②예술인으로써 월 50만원 이상의 계약을 맺었거나 노무제공자로서 월 80만원 이상 계약을 맺어서 근로

    ③근로의 대가로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

    ④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의 단기 근로

    ⑤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⑥가업이나 타인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이 힘든 경우

     


     

     

    신고방법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취업에 해당되는 근로를 하고 소정의 비용을 받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취업기간을 확실하게 확인후에 그 기간동안의 실업급여를 총 수급액에서 공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주의사항

     

    주위에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누군가에 의해 제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보자는 철저히 익명으로 보호받으며,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이사항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서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에 자진 신고자에 한해서는 추가징수 부과가 면제되며, 형사처벌의 선처도 가능하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자진신고기간은 9월 10일 ~ 10월 8일 까지이니, 부정수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자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1350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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