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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대해서 정리

선봉엠피 2021. 3. 22. 15:2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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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렵다보니

    국내도 마찬가지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하였고,

    신규 신청자는 지난 1월에 21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실업급여

     

    저 역시도 개인사업을 준비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령하면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조건

     

    1. 실직전 18개월동안 통산 180일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180일간의 고용보험이라 함은 토, 일요일을 제외한 수치이기 때문에

    단순히 6개월이 아니라 7~8개월로 잡아야 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불가피하게 취업을 하지 못했을 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할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 또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함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해야만 실업자로 인정(?)받아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간단히 말해서 회사측에 의한 해고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본인이 쉬고 싶다거나 회사의 업무와 어울리지 않는 거 같아서 퇴사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이기에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예외사항들이 존재하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사유에 대한 예외사항※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채용시 맺었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회사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받게 될 경우

     

    2. 회사에서 종교나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3.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성희롱, 성폭력, 그 밖에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회사가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5.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퇴사하는 경우

     

    6. 특정한 상황으로 인해 통근이 힘들경우(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 사업장 이전

    - 타지역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해야 하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할 경우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장애,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퇴사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나 사업주 의견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직 및 휴가를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위법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 판매하게 되는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을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동일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실업급여

     

     

    실업급여 지급 금액

     

    1. 실업급여 계산법

    - 2019년 10월 1일 이후의 이직일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2019년 10월 1일 이전의 경우는 50%)

    기간내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지급기간

    최소 120일 부터 최대 270일 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본인의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등에 따라

    지급급액과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회차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힘든 시기에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으시고

    그 혜택을 발판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실수 있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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