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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업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
사업장 임대계약, 시설 설비
사업자 등록까지 실업인정 가능
사전에 고용센터와 확인하는게 우선
코로나 19 상황에서 직장에서 설 곳을 잃고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오랜 시간 다닌 회사에서 나와서 지금은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준비기간 동안 실업급여가 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실업급여 실업인정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저의 경우, 실업인정일 기준, 1 - 3차 까지는 센터방문출석으로, 4차는 인터넷취업특강을 통해서
실업인정을 받았습니다.
보통 개인사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1 - 4 차 까지는 센터방문출석이든 인터넷취업특강이든,
활용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 이제 5차 부터는 실질적인 구직활동이 필요한 차수인데요.
개인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구직활동 대신에 사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것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해당 분야 일을 하기 위한 자격증 접수나 시험응시, 사업장 임대계약, 사업자등록,
시설 및 설비 공사 등등...
사업을 위한 모든 행위를 실업인정의 범위로 간주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행위들이 과연 실업인정이 되는 부분인지는 해당 고용센터 담당직원과의 통화나
면담을 통해서 꼭 먼저 확인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사업을 준비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의 마지막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걸 고용센터에서
마지막 인정을 받을때 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고, 그걸 마지막으로 고용센터에서 인정받게 되면 실업급여의 긴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실업후 개인사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사업을 개시하시는 날까지 최대한 실업급여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차질없이
사업준비를 하시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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