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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

     

    사업장 임대계약, 시설 설비

     

    사업자 등록까지 실업인정 가능

     

    사전에 고용센터와 확인하는게 우선

     

     


     

    코로나 19 상황에서 직장에서 설 곳을 잃고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오랜 시간 다닌 회사에서 나와서 지금은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준비기간 동안 실업급여가 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실업급여 실업인정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저의 경우, 실업인정일 기준, 1 - 3차 까지는 센터방문출석으로, 4차는 인터넷취업특강을 통해서

    실업인정을 받았습니다.

    보통 개인사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1 - 4 차 까지는 센터방문출석이든 인터넷취업특강이든,

    활용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받기 - 1차인정일에 할 일!!!

    앞선 포스팅들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대해서 정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렵다보니 국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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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지급받기 - 2 ~ 3차 인정일에 할 일!!!

    실업급여 2 ~ 3차 인정일에 해야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2 ~ 3차 인정일에는 고용센터교육 또는 인터넷으로 구직활동을 전송하기, 온라인 취업특강 듣기 3가지 모두 가능했으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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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지급받기 - 4차 인정일에 할 일!!!

    지난 포스팅까지 해서 실업급여 자격, 실업급여 신청, 실업인정 1 - 3 차까지 할일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인정 4차 인정일에 해야 할 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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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5차 부터는 실질적인 구직활동이 필요한 차수인데요.

    개인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구직활동 대신에 사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것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해당 분야 일을 하기 위한 자격증 접수나 시험응시, 사업장 임대계약, 사업자등록,

    시설 및 설비 공사 등등...

    사업을 위한 모든 행위를 실업인정의 범위로 간주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행위들이 과연 실업인정이 되는 부분인지는 해당 고용센터 담당직원과의 통화나

    면담을 통해서 꼭 먼저 확인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사업을 준비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의 마지막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걸 고용센터에서

    마지막 인정을 받을때 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고, 그걸 마지막으로 고용센터에서 인정받게 되면 실업급여의 긴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실업후 개인사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사업을 개시하시는 날까지 최대한 실업급여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차질없이

    사업준비를 하시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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