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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복잡한 교통사정으로 주정차위반을 하는 경우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이런 위반 사항에 대해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가 갑자기 통지서를 받거나 하면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와 납부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아두시면 도움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태료과 범칙금 차이

     

    과태료

    • 일반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에 신호위반이나 과속으로 단속되었을 경우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단속이어서 운전자를 단정지을 수 없기에 벌점은 따로 없습니다.
    • 과태료는 은행이나 경찰서에 직접 납부 혹은 인터넷을 통해 납부합니다.

     

    범칙금

    • 경찰관에 의해 직접 단속되는 경우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 차량명의와 상관없이 단속시점에서 운전을 했던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 현행범이기에 운전자가 특정되어 벌점도 부과됩니다.
    • 과태료는 은행이나 경찰서에 직접 납부 혹은 인터넷을 통해 납부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납부방법

     

    •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과태료 조회 사이트인 eFINE에 접속합니다.
    • 메뉴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를 선택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조회를 하고 나면 가상계좌가 발급되는데 이 계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정차위반 조회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화면상단의 "납부하기"로 들어가면 나타나는 하위메뉴 중에 "지방세외수입"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을 하고 "조회기간"을 설정 후,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 페이지 하단에 현재 미납중이거나 체납중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현황이 나타납니다.

     

     

     

    주정차위반 납부방법

     

    • 위 화면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항목의 네모난 체크박스를 클릭해서 체크한 후 "납부"를 클릭합니다.
    • 납부화면이 나타나고 본인 명의로 납부를 하려면 "회원납부"를 클릭합니다.
    • 타인 명의로 납부를 하려면 "타인납부"를 클릭합니다.
    • 다음 화면에서 결제수단을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범칙금과태료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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