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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정부가 기업의 청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이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입은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이 최우선 목적인데요.

     

    5인이상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그리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것이 이 그 내용입니다.

     

     

    원래 비슷한 내용으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목표인원 조기달성에 따른 이달말 종료를 앞둔 시점으로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지요.

     

    여기에 지난 4월 발표된 고용동향에서 여전히 취업애로계층이 123만명에 달하는 결과와 확장실업율도 25.1%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경영여건이 악화된 중소기업이 청년층의 채용에 더더욱 인색해지면서 정책의 연속성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구요.

     

     

    그런 의미에서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이탈하는 일이 많아지지 않도록 하고, 일자리를 보다 빠르게 창출하고 고용안정을 이루기 위함이 이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라 하겠습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정책을 통해 많은 민간기업이 더 많은 청년층을 채용해서 고용안정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청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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