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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불경기와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생활안정자금대출이 있었지만, 2022년 12월부터는 기존의 내용에 비해 보다 완화된 조건들이 적용되고 있어서 보다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내용 확인하시고 실행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종류

     

    1. 주택담보대출 주택자금

    •  현재 집을 매수하신 분들이 받는 대출이며, 등기 후 3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
    •  소유권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입니다.
    • 매매잔금대출,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등이 있습니다.

     

    2.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 집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받는 대출이며, 등기 후 3개월이 지나서부터 가능합니다.
    •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것입니다.
    • 전세퇴거자금, 대환, 생활안정자금 등이 해당됩니다.

     

    3. 주택담보대출 후순위 사업자대출

    • 집을 소유하고 있고, 사업유지를 위한 비용을 대출하고 할 때 받는 대출이 사업자대출입니다.
    • 업종에 따라 대출유무가 달라질 수 도 있으니,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후순위 담보대출이라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에 비해 금리도 다소 높습니다.
    • 신용대출보다는 대체로 금리도 좋고 한도도 높아서 상황에 맞다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신청자격

    • 아파트, 다세대(빌라), 다가구(원룸),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이 대상주택이 됩니다.

     

    대출한도

    • 지역별 LTV 한도 내에서라면 연간 대출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2023년 부터 시행, 기존에는 연간 2억원 한도)
    • 1주택자 기준 : 비규제지역은 LTV 70% 한도,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은 LTV 50% 한도
    • 다주택자 기준 : 비규제지역은 LTV 60% 한도,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은 LTV 40% 한도

     

    대출금리

    • 금융사마다 상이하나 현재(23.06.08) 최저 3.9%로 이용 가능합니다.

     

    특이사항

    • 보통 매매 거래가격과 KB시세일반평균값 중에서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존에 다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보통 채권 최고액은 120% 설정하기에, 이를 한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대출 가능합니다.
    • 생활안정자금 대출시에는 주택구입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약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약정서내용 :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을 받고 나서 주택 구입을 하지 않겠다" 라는 내용(분양권, 입주권도 포함)
    • 약정서대상 : 대출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체
    • 약정사항 위반시에는 대출금을 즉시 변제해야 하고 분양에 당첨되면 입주전까지 대출을 상황해야 합니다.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향후 3년간 모든 금융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요할 수 없게 됩니다.

     

    필요서류

    • 필요서류는 금융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기본적인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소득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에대한포스팅의섬네일
    생활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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