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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실시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보상기준과 보상시기의 문제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지는 못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12월 1일,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오늘부터 일상회복 특별대출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현금지원이 아닌, 대출로 지원을 해준다는 점이 썩 맘에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지원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급히 이 일상회복 특별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품명

     

    일상회복 특별대출

     

     

    2. 대출내용

     

    한도 : 최대 2천만원

    금리 : 연 1%(고정금리)

    상환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3. 대출대상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지만, "인원, 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4. 대출자격

     

    21년 7월 7일 ~ 10월 31일 동안 시행된 "인원, 시설운영 제한"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단, 21년 10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이어야 함

     

     

    5. 대상업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인원, 시설운영 제한"방역조치 이행 업종

    일상회복 특별대출 대상업종1
    대상업종1

     

    일상회복 특별대출 대상업종2
    대상업종2

     

     

    6. 매출감소기준

     

    매출기준으로 국세청의 과세인프라자료에 따른 월별 매출액으로 계산해서 사각지대의 최소화

     

    (20년 8월 이전 개업자)21년 7월 ~ 9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과 비교해서 감소했을 경우

    (20년 9월 ~ 21년 5월 개업자)21년 4 ~ 6월의 월평균 매출과 비교해서 감소했을 경우

    (21년 6월 ~ 21년 10월 개업자)매출감소 여부 미확인 

     

     

     

    7. 업체규모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여야만 합니다.

     

    숙박/음식점 : 10억원

    스포츠/여가 서비스 : 30억원

    도/소매 : 50억원

    고무/플라스틱 제조, 인쇄 : 80억원

    식음료/의복/전자부품 제조 : 120억원 이하

    이외 다수

     

     

    8. 접수기간

     

    21년 11월 29일(월) 0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자금 개시 첫주는(11월 29일 ~ 12월 3일) 5부제 운영

    11월 29일(월) : 주민등록번호 출생년도 끝자리 1, 6

    11월 30일(화) : 주민등록번호 출생년도 끝자리 2, 7

    12월 1일(수) : 주민등록번호 출생년도 끝자리 3, 8

    12월 2일(목) : 주민등록번호 출생년도 끝자리 4, 9

    12월 3일(금) : 주민등록번호 출생년도 끝자리 5, 0

     

     

    9. 신청대상업종 조회방법

     

    별도 인증없이 신속하게 확인 가능한 신청대상 업종 조회를 통해 대상업종여부 판단가능

     

     

    소상공인정책자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21.7.7.~10.31.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ols.sbiz.or.kr

     

    10.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해 신청 및 비대면 약정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해 신청 후 센터 방문 대면약정

     

     

    11. 문의처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7500(평일 9시 ~ 18시)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