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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공휴일 확대 개정안 통과

    기존에 설과 추석명절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8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게 되었는데요.

    애초에 전 공휴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려던 것에 비하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적용

    아무튼, 결정사항에 따르면, 당장 2021년 올해에는 광복절과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이 적용받게 됩니다.

    즉,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쉬는 날이 되는 것이지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종교적 휴일인관계로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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