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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포스팅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신고기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간단한 계산방법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금액 산출 : 총매출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산출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참고1)
▷산출세액 산출 : 과세표준 X 세율(참고2)
▷결정세액 산출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금감면
▷최종 납부세액 산출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환급)
※참고1. 소득공제
1. 인적공제 :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경우로, 대상에 해당하는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2. 추가공제
2-1. 경로우대자공제 - 연 100만원
ㄴ만 70세 이상인 경우
2-2. 장애인공제 - 연 200만원
ㄴ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ㄴ중증환자
2-3. 부녀자공제 - 연 50만원
ㄴ거주자 본인(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2-4. 한부모공제 - 연 100만원
ㄴ거주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3. 연금보험료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혐료 전액(한도없음)
4. 종합소득금액을 공제금액의 합계가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은 인정되지 않음
※참고2. 종합소득세 세율
2. 종합소득세 신고 종류
▷전자신고(셀프) :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비용발생 없이 본인이 직접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 진행이 가능하지만, 다년간 직접 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홈택스의 화면에 나와있는 용어들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지치기 일쑤입니다. 거기다가 처리가 미숙하면 추후 세금이 추가 부과될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대리신고(세무사의뢰) : 비용은 발생하지만, 전문가인 세무사에 일임하면 쉽고 편리하게 절세가능한 항목까지도 알아서 챙겨받을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홈택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처음이시거나 아직 익숙치 않으시다면 대리신고를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본인의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서 작성
ㄴ본인의 신고 유형은 우편발송되어온 안내서에 나와있거나, 신고화면의 [신고도움서비스]를 누르면 알 수 있습니다.
ㄴ신고유형은 전년도 수입금액과 납부세액 등을 통해 결정되며, 보통 B, D, E 유형이 많고, 사업개시후 첫 신고라면 F, G 유형이 대부분입니다.
ㄴ납세자 번호(주민번호) 확인후 [조회] - 내용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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