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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책

     

    언제나 국가정책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개선해나가면서 보다 나은 국가로 나아가는 것이겟지요???

    여름이 끝나가고 가을이 시작되려는 2021년 9월부터 바뀌는 정책들이 어김없이 있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정책들에는 우리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들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래요~

     


     

    1.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가능

     

    기존에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을 경우에 전액 납부가 원칙이었습니다.

    연기 및 분할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이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9월24일부터 바뀌는 이 정책은 과징금에 대해서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2. 카메라 없어도 과속단속 가능

     

    일반적으로 운전을 하다보면, 네비게이션에서 과속카메라를 미리 알려주는것이 일반적이고 그러다보니 과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면서 운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서 암행순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순찰차에 부착된 이 장비는  최소 2개 차선에서 전체차선을 모두 단속 가능하다고 하니, 과속 카메라만 조심하면 되겠지 하고 과속하다가는 큰코 다칠지도 모를 일이네요.

    일단 9월 한달은 계도기간이라고 하고, 연말까지 점차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미리 주의하세요~

     

     

     

    3. 복지멤버십 제도 시행

     

    복지멤버십 제도는 21년9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대상자와 같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2022년부터는 전국민이 가입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신청을 하면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상황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맞춤으로 찾아서 알려주는 제도인데요.

     

    이와는 별개로 중앙부처 350여개, 지방자치단체 6,000여개 등 많은 단체에서 펼치는 복지혜택을 일일히 다 알 수가 없기에 최근에 "복지24"를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24"에 먼저 들어가서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간편인증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 익숙치 못한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새로이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를 시행하여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도 최초 가입이라는 절차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또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 스쿨존 과속시 보험료 할증

     

    9월부터는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과속만 해도 보험료가 추가 할증 된다고 합니다.

    스쿨존에서 제한속도(30km/h)보다 시속 20km/h 초과시(시속 50km/h), 1회 위반에 보험료 5%할증, 2회 이상 위반시에는 보험료 10%가 할증된다고 하니,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서행이라는거 명심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5. 경비원 근로여건 개선

     

    최근 아파트 주민의 갑질로 인한 경비원 자살 사건 등이 사회이슈화 되고,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경비원들의 근로여건에 대한 개선책을 정하게 되었네요.

     

    개선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ㄴ법적으로 별도의 수면시설이나 휴게실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함

    ㄴ냉난방 시설도 기준에 따라 유지해야 함

    ㄴ유매물질이나 수면, 휴식이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ㄴ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청결을 유지하며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

    ㄴ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수면시간 포함)이 근로시간보다 짧도록 해야 함

    ㄴ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조치, 고객(입주민)안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ㄴ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해야 함

     


     

    이상 9월부터 바뀌는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시고 있는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모르시는 내용들도 있으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바뀌는 정책들은 실생활에 밀접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 제대로 확인하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조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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