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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신청자격요건이 만족된다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9월중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짜를 8월중으로 앞당겨서 근로자들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1. 근려장려금 제도란?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구성원과 총급여액(부부합산)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1년에 한 번씩 수령하든 정기신청만 가능했지만, 2019년부터는 반기신청 제도도 시행되어 1년 두번에 걸쳐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1.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로 나뉩니다.

     

    ㄴ단독가구 :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ㄴ홑벌이가구 :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가 있으며,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ㄴ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 18세 미만, 주민등록표상 동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 주민등록표상 동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동일 주소 혹은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3. 소득요건

     

    ㄴ단독가구 : 연 총소득액이 2,000만원 미만

    ㄴ홑벌이가구 : 연 총소득액이 3,000만원 미만

    ㄴ맞벌이가구 : 연 총소득액이 3,600만원 미만

    소득기준
    소득

     

    3-1. 재산요건

    : 가구 구성원 재산이 총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로 한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요건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해서 계산됩니다.

    지급액기준
    지급액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5-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기간 :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5-2. 근로장려금 신청 

     

    5-2-1. ARS전화

    :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버튼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버튼 - 동의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개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5-2-2. 손택스(모바일앱)

    : 손택스 앱 다운로드 -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 연락처 및 계좌번호확인 - 신청

     

    5-2-3. 홈택스(웹페이지)

    : 홈택스 로그인(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

     

    5-2-4. 상담센터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6.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근로장려금은 신청서와 서류등을 심사하여 신청기간 경과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서 9월말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지급은 9월말까지(올해는 8월말),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7. 마치며

     

    이상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고의로 신청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수령하더도 추후 환수가 되며, 2~5년간 지급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부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수령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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