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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상품 유료전환 고지의무화 섬네일

     

     

     

    구독상품, 많이들 가입하고 계신가요?

     

    흔히 떠오르는 대표적인 구독상품이라고 한다면 유튜브, 넷플릭스 등이 있겠지요.

     

    요즘에는 이러한 OTT들을 비롯하여 게임, 커피, 프로그램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구독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구독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부작용 아닌 부작용도 생기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구독상품들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무료로 일정 기간을 사용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보편적인데요.

     

    그런데, 이 무료 이용 기간이 끝나고 해지해야 할 시점을 놓치면, 원하지 않는 비용이 나간다는 것이 함정 아닌 함정이였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11월 18일부터는 구독상품의 유료전환시, 최소 7일전에 고지해야 하는 법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지사항을 문자나 메신저 등으로 고지를 해야 하고, 영업시간 이외에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계속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보통, 해지하는 것을 깜빡 잊고 유료 이용으로 넘어가게 되면 해지를 하게 되더라도 제 금액을 다 주고, 일정기간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용을 했었어야 했는데요.

     

    이제는 유료 이용을 하더라도 해지를 하게 되면 사용일수나 회차에 비례해서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이 환불액을 포인트로 환불 해주는 것도 금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료 이용기간을 마치고 깜빡 잊고 해지하는 것을 잊어버려도, 이용일수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니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일정기간의 비용을 무조건 내야하는 불합리함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겠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구독상품만을 선택해서 이용하는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잘 지키는 것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