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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제도개선

     

     

    현대인에게 있어 보험은 계륵과도 같은 존재라고도 하겠습니다.

    없으면 불안하고, 있어도 일부러 타먹기도 좀 뭣한 그런 존재지요.

    그 중에서도 자동차 보험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자동차 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약 2,360만명에 이르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매년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고 있지요.

    자동차보험 보험금 증감현황

     

     

    이 같은 보험금 지급의 증가의 요인으로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의 미비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 5년간 경상환자의 보험금 지급은 약 50%나 증가하여, 중상환자의 보험금 지급 8%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에서는 보험금 지급체계의 대폭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개선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체계

     

    1.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등급) 치료비(대인2)를 운전자 과실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급

     

    기존 : 경상환자의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대인1, 대인2)지급

    개선 : 경상환자치료비(대인2)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자손, 자상)으로 처리(대인1 전액지급)

    ㄴ연간 5,400억원의 과잉진료비 감소 기대를 통해 자동차 보험 가입자 1인당 보험료 2-3만원 절감효과 

    시기 : 일괄시행이 필요하기에 사고기준으로 23년 1월1일 부터 시행

     

    경상환자 치료비 부담비율

     

     

    2.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등급)의 장기치료(4주초과)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보험금이 지급

     

    기존 :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없이 무기한 치료 및 보험금 청구 가능

    ㄴ필요이상의 장기간 병원치료와 과도한 합의금 요구 같은 사례들이 다수 발생

    개선 : 장기치료(4주초과)시 의료기관의 진단서 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 지급

    ㄴ이는 2019년 기준으로 경상환자의 63%가 14일, 81%가 28일 이내에 진료를 완료한 데이터에서 기인

    ㄴ그리고, 평균 진료기간이 2015년의 15.4일에서 2019년에는 21.1일로 지속적으로 증가중

    시기 : 소비자, 의료기관 안내 등을 거쳐 23년 1월1일 부터 시행

     


     

    #상급병실,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

     

     

    1.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기존 :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다르게 병실등급과 상관없이 입원료를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함

    ㄴ한의원의 상급병실 설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우려가 농후함(상급병원 입원료 2016년 15억원에서 2020년 110억원으로 증가)

    개선 :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설 설정하거나 기타 대안들을 통해 진료수가 기준 개정 추진

     

     

    2.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

     

    기존 : 한방분야의 첩약, 약침등은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아서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하고, 이로 인한 과잉진료의 가능성이 높음

    개선 :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성방안 마련 예정

     

     


     

    #일상생활 속 보장확대

     

    1. 부부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 인정

     

    기존 : 부부특약에 가입중인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부득이하게 보험을 분리하거나 새로 가입시에(이혼, 배우자의 사망, 장거리 전근, 자녀 유학등으로 인한 거주지 분리 등) 배우자의 무사고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료 부담이 증가

    개선 :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시에 배우자의 무사고경력을 인정하여(최대 3년) 보험료 부담을 완화

    부부특약 배우자 무사고경력인정

     

    2. 사망, 후유장애 시 지급되는 상실수익액을 소비자에게 유리한 할인 방식으로 개선

     

    기존 : 보험사(복리방식)와 법원(단리방식)간 할인 방식을 달리 적용(단리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

    개선 : 보험사의 할인 방식을 법원과 동일하게 소비자에게 유리한 단리방식으로 변경

     

     

    3.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기존 : 군복무중인(예정 포함) 사람이 차사고로 사망시 군복무 기간중 병사급여(월 약 40만원)를 상실소득액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군면제자의 경우 근로자 일용임금(월 약 270만원)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여 형평성 문제 야기

    개선 : 동일한 경우에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으로 적용할 예정

     

     

    4.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 지원

     

    기존 : 도로 주행시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손해비용은 전적으로 피해자가 부담

    개선 : 정부보장사업 대상에 차량 낙하물 사고를 추가하여 불특정 가해 차량에 의한 낙하물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상되도록 시행

     

     


     

    #데이터 활용을 통한 자동차보험의 투명성과 편리성 제고

     

    1. 자동차보험료 변동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금 원가지수를 산출,공표

     

    기존 : 소비자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시 보험금 증가요인 등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보험료 체계에 대한 불신

    개선 : 자동차보험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가지수를 산출,공표하여 소비자의 보험료 변동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

    ㄴ자동차보험금은 진료수가, 부품비, 정비공임, 도장비 등의 원가인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음

    자동차보험금 원가지수 변동률

     

     

    2. 주행거리 정보공유를 통한 특약가입 편의 제고

     

    기존 : 운전자의 주행거리 정보를 각 자동차 보험사들이 공유하지 않아서 보험사를 변경 할 경우 주행거리 특약의 가입이 불편함

    개선 :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집중시켜서 운전자가 보험사를 변경 할 경우에 이를 해당 보험사와 공유할 예정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