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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확대되는 아동영유야복지 섬네일
    아동영유아 복지확대

     

    우리나라의 최근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전세계적으로도 낮은 편이라는 소식은 다들 들어서 아실겁니다.

     

    치열한 경쟁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것이 예전과는 달리 엄청난 부담아닌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이 지속되는 와중에, 정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은 인지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2022년부터는 아동, 영유아에 대한 복지혜택이 많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혜택

     

     

    첫만남 이용권

     

    내용

    : 유아의 출생, 육아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

    : 출산시에 일시금으로 200만원을 신규 지급합니다.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

     

    내용

    : 만 0 ~ 1세 유아에게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

    : 매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돌봄서비스(바우처)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상

    : 2022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만 0 ~ 1세 유아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혜택 확대

     

     

    아동수당

     

    내용

    : 만8세 미만 아동들에게 매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원

    : 매달 10만원씩 지원

     

    대상

    : 22년기준 만8세 미만(21년기준 만7세 미만에서 지급연령 확대)

     

     

     

    임신,출산 지원확대

     

    내용

    : 산전 진찰, 분만 등 임신,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를 지원해서 부담경감

     

    지원

    : 22년 기준 100만원 지원(쌍둥이 이상인 경우 140만원) / 21년 기준 60만원 지원(쌍둥이 이상인 경우 100만원)에 비해 지원금액 확대

    : 만 19세 이하 산모의 경우 120만원 추가 지원

    : 이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모든 의료비로 확대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

     

    내용

    : 보호대상아동 에게 지원하던 지원금의 지원 확대

     

    지원

    : 22년 기준 월 10만원 이내 매칭 지원(21년 기준 월 5만원 이내 매칭 지원 하던 것에서 지원금액 확대)

     

    대상

    : 만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문의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확대

     

    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결과 판정 영유아 가정에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확대

     

    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중 발달평가결과 "심화평가권고"를 판정받은 영유아 가정에 발달장애 정밀검사비(20 ~ 40만원)를 지원하던 제도를 보다 많은 대상에 적용하는 것으로 지원확대

    : 22년 기준 건강보험료 하위 70% 이하 지원대상(21년 기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에서 지원대상 확대)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비급여 포함)가 해당

     

    신청방법

    보건소 신청(검진결과 통보서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