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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에 개선된 기초연금 수급조건과 재산기준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정리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현대인의 수명은 여러가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수명이 늘어나지만, 그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금전적 수입은 노후를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까지 하는데요. 

    그러다보니,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때보다 더 높은 상황입니다.거기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불안도 이를 더 가속화하는 현실입니다. 저 역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의 납입을 결코 빠트리지 않고 있을 정도니까요. 오늘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만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가구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급되는 공적연금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가구에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용어는 노령수당(1991~1998) → 경로연금(1998~2007) → 기초노령연금(2008~2014) 제도를 거치면서 2015년부터 소득보장 수준을 대폭 상향시킨 제도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격조건

     

    - 만 65세이상

    - 대한민국 국적자

    - 국내 거주자

    - 가구소득 인정액(①)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1년 9월 7일 상정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점과 방법

     

    기초연금의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결정이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사전 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대리인 신청, 이렇게 3가지입니다.

    기관 방문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자녀가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2022년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307,500원 /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492,000원 이 되겠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단독가구에 비해 2사람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이 들어간 결과입니다.

    추가로 국민연금연계감액제도 라는 것이 있는데, 국민연금을 일정금액 이상 받게 되면 기초연금 최대수령액에서 최대 50%까지 감액이 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연계감액제도
    국민연금급여액 기준
    (단독가구기준)
      국민연금 A급여액 기준   기초연금 급여수준
    기준연금액의 150%
    (461,250원) 이하
    또는 기준연금액의 75% (230,625원) 이하 307,500원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461,250원) 초과
    이고 기준연금액의 75% (230,625원) 초과 ~
    기준연금액의 150%(461,250원) 미만
    153,750원 ~
    307,500원 사이
    기준연금액의 200%
    (615,000원) 초과
    이고 기준연금액의 150% (461,250원) 초과 153,750원
    (부가연금액)

     

    여기서 국민연금 A급여액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수령액이 같더라도 가입기간, 가입시기 등에 따라 모두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령액과 A급여액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실수령액과 A급여액을 정확히 파악하셨다면, 감액제도로 얼마나 감액되서 수령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가지의 방법으로 알 수 있는데요.

     

    1. A급여액 이용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

    2. 국민연금 급여액 이용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실급여액  

    이 2가지 방법중에서 큰 금액으로 수령액을 결정합니다.

     

    간단하게 감액금액을 어림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부터 1년당 1만원씩 감액되는것으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15년 납입이라면 5만원, 20년 납입이라면 10만원 정도가 감액되는 것으로 어림잡으면 비슷하다고 하니,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고 갑자기 궁금하거나 대충 금액을 구해야할 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국민연금연계감액제도는 기초연금 계산을 복잡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들이 납입한 금액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에 줄곧 노출되어왔으며 이에 대한 폐지법안이 2021년 9월 7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으로 상정되어 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2022년 기초연금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307,500원
    부부가구 492,000원

     

     

     

    용어설명

     

    ①가구소득 인정액

    - 가구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③

    - 가구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중에서 한 사람만 신청한다고 해도 부부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②월 소득평가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④

    - 여기서 0.7을 곱하는 것은 추가공제 30%를 뜻하며, 103만원 이라는 금액은 기본공제를 뜻합니다.

     

    - 근로소득은 상시 근로소득을 말하며,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서 월정액의 급여를 지급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리고 근로소득의 반영은 세금 공제전 소득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예시

    ㄴ 신청인 A는 미혼 / 한달 근로소득 2백만원 / 경기도 거주 / 4억 아파트 거주 / 현금 2천만원 / 부채 4천만원 / 고급자동차, 회원권 해당없음

    ㄴ <0.7 x (2백만원 - 103만원) + 0원> = 679,000원

     

    ③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x 0.04 / 12]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가액)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7250만원

     

    - 고급자동차 :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일 때

     

    - 고급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ㄴ 차령이 10년이상이거나, 압류 등으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생업용 자동차일 경우

    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차량일 경우

    ㄴ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일 경우

    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과세하지 않는 차량일 경우

    ㄴ 회원권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예시

    ㄴ 신청인 A는 경기도 거주 / 4억 아파트 거주 / 현금 2천만원 / 부채 4천만원 / 고급자동차, 회원권 해당없음

    ㄴ [<(4억원 - 8500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4천만원> x 0.04 / 12] = 약 917,000원이 나옴

     

    ④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수령액 포함),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ㄴ 기타사업소득 + 임대소득

    ㄴ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ㄴ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단순경비율 42.6%를 적용해서 공제받을 수 있음

    ㄴ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가 아니어도 필요경비를 단순경비율 42.6%를 적용해서 공제받을 수 있음

     

    - 재산소득

    ㄴ 이자소득  + 연금소득

    ㄴ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및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월 4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

    ㄴ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ㄴ 기본공제 없이 전액 소득평가에 반영됨

     

    - 공적이전소득

    ㄴ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림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ㄴ 기본공제 없이 전액 소득평가액에 반영됨

     

    - 무료임차소득

    ㄴ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일 경우, 연간 0.78%의 소득이 적용

    무료임차소득
    주택 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월) 39만원 45.5만원 52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ㄴ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가구소득인정액 산출 예시

     

    예시

    ㄴ 신청인 A는 미혼 / 한달 근로소득 2백만원 / 경기도 거주 / 4억 아파트 거주 / 현금 2천만원 / 부채 4천만원 / 고급자동차, 회원권 해당없음

     

    계산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ㄴ 월 소득평가액 = <0.7 x (2백만원 - 103만원) + 0원> = 679,000원

    ㄴ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4억원 - 8500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4천만원> x 0.04 / 12] = 약 917,000원

    ㄴ 679,000원 + 917,000원 = 1,596,000원 = 가구소득인정액

    ㄴ단독가구  선정기준액 1,800,000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문의처

     

    모의계산이나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 가능합니다.

    특히 모의계산에서 나온 결과는 신청자의 입력 수치마다 결과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본인의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현재 공적연금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하지만, 주위에서는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한다거나 알아도 신청하는 방법, 계산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도 못하는 등의 혼선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러한 공적연금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둘씩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는 맘이 굴뚝같은 요즘입니다.

    부디 오늘 포스팅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수령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수급조건 총정리에 대한 포스팅의 섬네일
    22년 기초연금 수급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