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포스팅 섬네일
    국민연금 인상

     

     

    코로나19로 인한 판데믹상황으로 전세계적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한 요즘인데요.

     

    그래서인지 얼마 안되는 푼돈이라도 아쉬운 경우가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소폭 인상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는 수령액이 2021년도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2.5%가 인상된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단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2.5% 인상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569만명의 연금 수령액이 2021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2.5%가 인상됩니다.

     

    이 수치는 노령연금 476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87만명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이 외에도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되는데요.

     

    [참고]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의 범위 및 연금액

    - 배우자 : 연 263,060원 ▶ 연 269,630원

     

    - 18세 미만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계자녀포함) : 연 175,330원 ▶ 연 179,710원(1인당)

     

    - 60세 이상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계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포함) : 연 175,330원 ▶ 연 179,710원(1인당)

     

     

     

    올해 연금을 처음 받는 대상자

     

    올해 처음으로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대상자의 경우,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연도별 재평가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요소들을 확정하여 1월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 A 값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으로 2022년은 전년대비 5.6% 증가한 2,681,724원입니다. 

     

    - 재평가율 :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의 의의

     

    1. 현재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 단순히 평생동안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하게 된다면, 추후에는 물가상승에 의해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는 결과를 맞이하기에, 이를 막기 위해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인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 산정을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다

    - 재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과거 기준에 의해 현재 소득을 인정받지 못해 재평가율을 적용하기 전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기 때문에, 재평가율의 적용을 통해 현실적인 연금액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또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치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국민연금이 가입기간동안 항상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고 한다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2년도 국민연금 수령액에 전년도물가변동률을 적용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추후 국민연금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세지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은퇴할 시점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물론 부족할 거라는 거 압니다만~~)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