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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계시는 근로장려금 제도, 다들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근로장려금 제도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약간의 기준미달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번에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서, 근로장려금 제도의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완화되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 현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이 되는데요, 이는 근로를 장려함과 동시에 실질소득까지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준과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

    :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금년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수령(2020년 소득에 대해 2021년 5월에 신청, 9월에 수령)

     

    반기신청

    : 당해년도 상반기 1월에서 6월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9월에 신청하고 12월에 수령

    (2021년 1월 ~ 6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2021년 9월에 신청, 12월에 수령)

     

    : 당해년도 하반기 7월에서 12월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해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수령

    (2021년 7월 ~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2022년 3월에 신청, 6월에 수령)

     

    반기신청은 정기신청에 비해 각각 9개월과 3개월을 빨리 받을 수 있지만, 각각 장려금 산정액의 35%씩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정기신청 지급시기에 최종 정산해서 받게 되기에 번거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청조건 및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의 신청조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1. 가구원 + 총소득 요건

    가구원에 따른 총소득 요건을 각각 만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예시
    4만원이상 ~ 4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X 37.5% 총급여액 300만원일 경우
    ㄴ근로장려금은 116만 3천원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총급여액 600만원일 경우
    ㄴ근로장려금은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900만원) X 13.63% 총급여액 1300만원일 경우
    ㄴ근로장려금은 95만 5천원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예시
    4만원이상 ~ 7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X 37.14% 총급여액 600만원일 경우
    ㄴ근로장려금은 226만 6천원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60만원 총급여액 1300만원일 경우
    ㄴ근로장려금은 260만원
    14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1400만원) X 16.25% 총급여액 2500만원일 경우
    ㄴ근로장려금은 81만 3천원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예시
    600만원이상 ~ 8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X 37.5% 총급여액 600만원일 경우
    ㄴ근로장려금은 228만 8천원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00만원 총급여액 1300만원일 경우
    ㄴ근로장려금은 300만원
    1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1700만원) X 15.78% 총급여액 2500만원일 경우
    ㄴ근로장려금은 173만 7천원

     

    2. 재산 요건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2년도 개정사항

     

    총 소득요건이 200만원씩 인상되어 약 30만가구가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구유형 현행 2022년 개정안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신청방법

     

    전화 : 1544-9944

     

    모바일 : 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신청하기

     

    PC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