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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각종 세부 항목들은 많습니다. 그 중의 하나 자녀에게의 재산증여에 대해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거 같아 이번 포스팅을 마련했습니다. 왜 재산증여가 중요하고, 탈락위험성을 내포하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할 만한 포스팅

     

     

     

     

     

    증여재산의 정의

     

    -말 그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기초연금법상의 재산증여

     

    -기초연금을 타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과거에도 지금도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기초연금 계산에 포함되는 금융재산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증여세도 내고 증여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세를 내고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국세청 증여세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법상에서는 이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어찌되었든,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금융)재산을 줄이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201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기초연금법상에는 다음과 같은 방지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매월 "본인소비분"과 "자연소비분"을 합친 금액이 증여재산을 초과할 때까지 그 차액분에 대해서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증여재산의 소진

     

    본인소비분

    -부모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위자료 등과 같은 소비분이 본인소비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당연히도 이 부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료영수증이나 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연소비분

    -매달 자연적으로 소비하는 금액, 즉 생활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3년 자연소비분/월 2,217,000원 2,700,000원

     

     

     

    증여재산 소진계산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 / 2억원 / 3억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합니다.

    -본인소비분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여기서는 자연소비분으로만 계산하겠습니다.

    구분(2023년 기준) 1억원 2억원 3억원
    단독가구 전액 소진까지
    46개월(3년 6개월) 소요
    전액 소진까지
    91개월(7년 7개월) 소요
    전액 소진까지
    136개월(11년 4개월) 소요
    부부가구 전액 소진까지
    38개월(3년 2개월) 소요
    전액 소진까지
    75개월(6년 3개월) 소요
    전액 소진까지
    112개월(9년 4개월) 소요

    -1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 부모가 단독가루라면 자연소비분으로 증여금액을 전부 소진하는 3년 6개월동안은 1억원이라는 금액부터 시작해서 매월마다 소비분금액을 제외한 잔액이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대비방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꼭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금융재산을 줄이려는 의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돕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입장에서는 이 재산증여라는 것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있고, 자녀에게 재산증여도 해야 한다면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증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재산증여후 그 금액이 얼마만큼의 기간이후에 전부 소진될 것인지를 미리 계산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연금 신청 및 수급시기가 늦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재산증여와 기초연금 수급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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