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3년부터 사회적으로 새롭게 바뀌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최저시급, 우회전 정책, 정기권 정책, 소비기한 표기 등이 바로 그 정책들인데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정책의 변화라고 생각하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변화사회정책포스팅섬네일
    23년변화사회정책

     


    [목차]

    ㅇ최저시급 인상

    ㅇ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신설

    ㅇ우회전 신호등 설치

    ㅇ소비기한 표기 사용


     

     

    최저시급 인상

     

     

    -2023년 최저시급은 2022년 보다 5% 상승한 9,620원 으로 결정(460원 인상)

    -주휴수당 포함시 실질적인 최저시급은 11,555원 으로 환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은 2,010,580원 으로 환산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 근로시에 월급이 200만원을 초과함

     

     

    지하철 / 버스 통합 정기권 신설

     

     

    -기존에는 지하철에만 정기권이 있었지만, 2023년 부터는 지하철과 버스를 통합한 새로운 정기권이 신설됨

    -신설되는 통합 정기권을 이용하면 30일간 60회 까지 최대 40%의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 이용 가능

    -2023년 연내 도입을 목표로 대도시 지자체와 운송기관들이 협의중

     

     

    우회전 신호등 설치

     

     

    -2023년 1월 23일부터 사고 다발 발생지역에 별도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될 예정

    -현재는 교차로에 진입시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춘 후에 출발하게 되어 있으나, 신호등 설치 이후로는 별도의 신호체계가 되기 때문에 위반시에는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

     

     

    소비기한 표기 사용

     

     

    -2023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에 표기되던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한"을 표기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 ~ 70% 정도로 표기되어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도 섭취가 가능하였지만, 소비기한은 대부분이 한계기간의 8 ~ 90% 정도로 표기되기 때문에 소비기한을 지난 식품은 절대 섭취해서는 안되는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

    -이는 짧은 유통기한을 표기함으로 인한 식품의 불필요한 폐기를 줄이고, 소비자로 하여금 안전한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확실하게 고지하고자 하는 의도

    -2023년 1년 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계도 기간이기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