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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1년 10월부터 바뀌는 정책들~

선봉엠피 2021. 10. 2. 23:1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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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2021년도 이제 10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한편으로도,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며 위중환자 비율도 줄어들면서 이른 바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전환도 고려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어김없이 10월에도 이전과 다르게 바뀌게 되는 정책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이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존에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부모나 자녀, 1촌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수준을 함께 고려했으나, 10월부터 이것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고소득(연 1억원 이상)이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고재산(9억원 이상)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은 위 자료의 복지부 기준과 동일하며, 이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하고 생계급여를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장소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2.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

    미등록반려견 집중단속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이 9월말까지였고, 10월부터는 미등록 반려견에 대해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이에 대한 미등록 집중단속이 시행됩니다.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니, 시골이나 전원주택에서 마당에서 키우는 개들도 단속대상에 포함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기간은 종료되었지만, 늦었더라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방법, 10월1일부터 단속 실시, 위반시 과태료!!

    현대사회에서 반려동물을 통한 심신의 힐링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시설 및 편의시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cjk1108.tistory.com

     

     


     

     

    3.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10월 8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됩니다.

    손실보상은 7월 7일에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었기에, 이날을 기준으로 정부의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7월 7일 법률공포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7월에서 9월에 발새한 손실에 대해서 10월중에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10월말에 보상금 지급이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손실보상은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해서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첫 시행인만큼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만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4. 부동산 중계수수료 인하

     

    부동산 거래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 중개 수수료 마저도 가계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10월부터는 이러한 중개수수료의 인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9억원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를 예를 들어 볼 때,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낮아집니다.

    6억원의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거래금액대에 대한 인하는 아니고, 매매시에는 6억원 이상부터 중개 수수료가 낮아지게 되며, 전월세 거래시에는 3억원 이상부터 중개 수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중개수수료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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