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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개정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적용받는 근로기준법.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 근로기준법도 계속 개선되어오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1년 10월 14일 기준으로 개선되는 근로기준법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부분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

     

     

    ①규정 강화 및 과태료 부과

     

    최근 조사에서 직장인 10명중 7명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직장내 괴롭힘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것일 텐데요.

     

    10월 14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신고 후에 사용자 측의 제대로 된 조치가 없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ㄴ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300만원

    ㄴ피해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무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 200만원

    ㄴ조사과정에서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했을 경우 : 300만원

    ㄴ가해자에게 징계를 비롯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 200만원

     

     

    ②괴롭힘 발생시 과태료 대상이 되는 범위의 확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당사자와 당사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대적용을 하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대표의 배우자가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할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이후로는 모두 제재 대상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2. 임금채권보장법 개선

     

    ①기존의 용어의 변경

     

    체당금 →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일반체당금 → 도산 대지급금

    소액체당금 → 간이 대지급금

     

     

    ②재직중에도 대지급금 청구 가능

     

    기존에는 근로자가 재직 중인 사업장을 퇴직을 해야만 간이 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로는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도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재직중에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된다면, 재직중인 해당 사업장을 퇴직하지 않아도 간이 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해서 체불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악용을 막기 위해 재직자의 대지급금 청구는 해당 사업장 근로 중에 1회로 제한됩니다.

    이에 대해 사업장에서는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모든 재직자에게 적용해나갈 예정입니다.

     

     

    ③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간이 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절차상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해주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기다리게 된다면, 최장 7개월정도까지 시간이 걸렸었는데요.

    개정이후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더라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으로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개월 정도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를 방문해서 확인서를 발급 받는 것 만으로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지급까지 5개월 정도의 시간을 단축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④대지급금 신청방법

     

    기존에는 고용노동부를 방문 해야만 신청이 가능했었지만, 개정 이후로는 방문 신청 및 고용노동부 공단 홈페이지(https://total.kcomwel.or.kr) 접속 - 인터넷이나 팩스를 이용한 접수 및 신청, 청구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3.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①기존 급여명세서의 세부화

     

    해당 사항은 10월 14일 부터가 아닌 11월 19일 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시, 직원들에게 임금세부내역을 포함한 임금명세서를 서면 등으로 교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도 급여명세서를 나눠주고 있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좀 더 세부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임금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개선되는 부분이라,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은 모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②임금명세서 포함 사항

     

    그리고, 임금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고용연월일

    종사업무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수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③예외 사항인 경우

     

    일용근로자의 경우

    ㄴ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농수축산업, 감시,단속 근로자의 경우

    ㄴ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사항을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가 1차, 2차, 3차로 갈수록 과태료도 더 늘어나니 사업장 대표님들은 명심하셔야 할 듯 합니다.

    임금명세서 과태료

     

    현재 심사중인 임금명세서 양식

     

     

     

     

    4.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보호규정 추가

     

     

    ①업무 시작과 종료시간 변경가능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12주이내, 혹은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1일에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11월 19일부터는 1일 소정근로시간(기존의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한 시간)을 유지한다면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에 대한 변경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②신청방법

     

    임신기간, 업무 시각 변경일과 종료일을 기재한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서 3일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변경신청

     

     

    ③예외상황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은 기존에는 주로 서비스 종사자에게만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 이후로는 그 대상을 크게 확대

    10월부터는 모든 근로자에게 고객 등 제 3자의 폭언이나 폭행, 갑질 등으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이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ㄴ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ㄴ휴게시간의 연장

    ㄴ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ㄴ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 증거서류 제출 등 폭언 등에 대한 근로자의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지원

     

    이같은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요구를 근거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추가적으로 법적으로 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21년 10월 14일부터, 그리고 11월부터 개정되는 근로기준법들 중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실제로 가장 빈번하게 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같은 사항들을 잘 숙지하셔서 추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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