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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기초연금 수급조건과 재산기준에 대한 포스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에 대한 소식도 알려드렸고, 이 역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기초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을 항상 체크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와중에 기초연금 수령액이 추가 인상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인상
단독가구 기준으로 2021년 대비 1,500원 인상예정이었던 것이 2021년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서 추가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2022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1년에는 단독가구기준으로 기초연금 수령액이 최대 30만원이었습니다.
2022년 예상 수령액은 2021년 8월 31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301,500원 이었구요.
그랬던 것이, 2022년 1월 13일에 발표될 내용에서는 2022년 기초연금 수령액을 307,500원으로 추가 인상한다고 합니다.
2021년 물가상승률 2.5%를 추가 반영해서 결정되었다고 하네요.
당연히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수령액도 추가인상이 됩니다.
2021년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최대 48만원이었습니다.
2022년 예상 수령액은 482,400원 이었구요.
그랬던 것이, 이번 발표에서는 492,000원으로 추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2022년 기초연금 확정사항
2022년 기초연금 확정내용 | ||
구분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월최대 수급액 |
단독가구 | 1,800,000원 | 307,500원 |
부부가구 | 2,880,000원 | 492,000원 |
기초연금 신청시점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전국의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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