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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지원금규모와 기타 총정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조건, 금액, 특이사항 등의 윤곽이 잡혀가면서 그 상세사항에 

    대한 의문과 궁금점들이 커져가고 있는바,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될 4차 재난지원금, 정식 명칭은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이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급조건, 지금금액, 매출규모, 특이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지급조건

    1. 집합금지 연장업종

    2. 집합금지 완화업종

    3. 집합제한 업종

    4. 경영위기 일반업종

    5. 매출감소 일반업종(매출액 10억이하)

    이 중에서 반드시 하나에 속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3차때와 마찬가지로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만 재난지원금을 받을수 있으며, 

    휴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지급금액

    1. 집합금지 연장업종-11개(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ㄴ500만원

    2. 집합금지 완화업종-2개(학원, 겨울스포츠시설)
    ㄴ400만원

    3. 집합제한 업종
    ㄴ300만원

    4. 경영위기 일반업종-평균매출 20%이상 감소
    ㄴ200만원

    5. 매출감소 일반업종
    ㄴ100만원



    다. 매출감소기준

    1. 1-3차때와 마찬가지로 2019년 대비 2020년의 매출 감소여부를 따집니다.
    이는 신고된 부가세 매출을 기준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2. 2020년 창업시
    ㄴ월단위로 환산해서 증감여부를 따질것으로 보입니다.
    ㄴ3차 재난지원금때에는 2020년 창업시 9-11월 평균매출액을 12월 매출액과 비교해서 감소여부 따짐.
    ㄴ향후 추경안이 국회통과후 공고를 통해 해당기준이 확정될 듯.


    라. 특이사항


    1.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 사행성업종, 금융보험관련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2. 3차때는 1인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했으나, 4차때는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2배까지 수령가능합니다.

    3. 정부방역조치 대상업종 115만1천명의 소상공인에게는 전기요금을 3개월간 깎아줍니다.
    ㄴ집합금지 업종은 50% 인하-평균 28만8천원 절감예상
    ㄴ집합제한 업종은 30% 인하-평균 17만3천원 절감예상

    4. 특고, 프리랜서, 택시기사, 노점상등 근로취약계층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ㄴ3차 재난지원금 수령자-50만원씩
    ㄴ신규 수령자-100만원씩
    ㄴ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70만원
    ㄴ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50만원
    ㄴ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50만원(사업자등록전제)
    ㄴ지자체가 관리하지 않는 노점상-50만원(지자체 심사후)
    ㄴ경제적 부담 대학생-5개월간 250만원 근로장학금(학부모 실직, 폐업 등)

     

    마. 신청절차

    3차 재난지원금 신청때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개설 될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1년3월2일 현재, 아직 미개설)

    3월중으로 국세청의 부가세 데이터베이스의 준비작업을 거쳐서, 이달중으로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 추경안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해야 이 일정대로 지급이 가능한만큼 신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합니다.


    한편, 이번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환영과 비난의 의견이 분분한것도 사실입니다.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그동안의 손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지원금은 지원금이고 보상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느쪽의 말도 다 맞고, 틀린 말이라는 건 현재 없는 지금의 상황이니만큼, 현재 할 수 있는것부터

    하나하나씩 진행해나가면서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 4차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특이사항 등에 대해 

    현재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전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