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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밝힌 정부의 입장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ㅁ 거리두기체계 개편 ㅁ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해온 거리두기 단계는 4단계로 조정되어 적용되며, 1단계는 일일 확진자수 전국 500명 이하(수도권 250명 이하),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1천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천명 이상(수도권 1천명 이상)일 때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ㅁ 거리두기 완화안 적용 ㅁ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의 2단계에 해당되며,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단, 수도권은 바로 2단계에 적용하기 앞서서 2주간의 이행기간을 갖기로 해서 약간의 완화안이 적용됩니다.

     

    그리하여, 수도권은 7월 1일부터 14일 까지는 최대 6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이후 15일부터는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사적모임기준

     

     

    사적모임의 단계적 완화안과는 별개로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은 바로 2단계부터 24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유흥시설영업시간

     

    비수도권은 1단계에 해당되므로 사적모임의 인원제한도 없으며 다중시설의 제한도 없어질 전망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사적모임 5인이상 금지와 밤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등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인,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겪어 왔으나, 이번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그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조속한 집단면역을 통해 우리나라가, 아니 전세계가 코로나 이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가서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일상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리두기완화 썸네일
    거리두기완화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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