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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보건증의 인터넷발급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유흥업이나 식품관련 종사자들이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관련업종 종사자라면 정식직원이든 아르바이트건 무조건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잠시만 시간내서 확인하시면 시간낭비 하지 않고 바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증 신청하기

    ◼보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신청을 위한 검사는 일반적인 건강검진과는 달리 금식할 필요도 없고, 기타 제약사항도 없기 때문에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단,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까운 보건소를 찾는 방법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나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준비되어 있는 신청서류를 작성후 신분증과 함께 접수를 합니다.

    ◼안내에 따라 검사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검사후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엑스레이 촬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지 않아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고는 하는데 가장 최근에 발급받아 본 바(24년 3월말), 아직은 엑스레이 촬영을 해야만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건증 발급받기

    ①오프라인 발급

    ◼검사 1주일후에 해당 검사기관을 다시 방문하여 발급된 보건증을 수령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지참하지 않을 경우, 수령할 수 없습니다.

    ②무인발급기 발급

    ◼민원서류 무인발급기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영수증번호를 입력해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인터넷 발급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e보건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의 메뉴중에서 "증명문서발급"를 클릭합니다.

    ◼좌측에 나타나는 메뉴중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클릭합니다.

    ◼본인인증을 합니다.

    ◼"증명문서 조회 및 발급"화면에서 "채용신체검사서"를 체크하고 "발급신청"항목의 "발급받기"를 클릭합니다.

    ◼"증명문서 발급 신청"화면에서 최종적으로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①장티푸스

    ◼항문검사로 진행되며, 장내에 장티푸스 병균의 유무를 체크합니다. 급식관련업종 종사자의 경우 필수적으로 검사합니다.

    ②폐결핵

    ◼폐결핵 검사는 엑스레이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③손/피부질환

    ◼양손과 피부를 육안으로 검사하게 됩니다. 전염성 피부질환의 유무도 검사하게 됩니다.

    ④성병검사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해서는 에이즈나 기타 성병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보건증 발급 주의사항

    ①유효기간 : 보건증은 형태별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료 이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식품업 / 요식업 종사자 : 검진일로부 1년

    ◼교육시설(학교) 종사자 : 검진일로부터 6개월

    ◼유흥업소 종사자 : 검진일로부터 6개월

    ◼유흥접객원 / 안마시술로 종사자 : 성병 3개월, HIV검사 6개월

    ②보건증 재발급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유효기간 동안에는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대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발급
    보건증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