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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임금(시급)의 인상에 따라 실제로 받게 되는 주급이나 월급(급여)의 실수령액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근로시간에 따른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내용 확인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급계산하기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결정)
- 위에 있는 바로가기를 통해 월급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급여 형태에서 "시급"을 선택하고 시급 9,860원을 입력합니다.
- 환산 형태에서 "주급"을 선택합니다.
- 근무시간 형태를 선택하고, 한 주 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하루 8시간, 주 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주의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48시간 입니다)
-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급의 실수령액이 표시됩니다.
월급계산하기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결정)
- 위에 있는 바로가기를 통해 월급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급여 형태에서 "시급"을 선택하고 시급 9,860원을 입력합니다.
- 환산 형태에서 "월급"을 선택합니다.
- 근무시간 형태를 선택하고, 한 달 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하루 8시간, 주 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의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 209시간 입니다)
-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의 실수령액이 표시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하기
- 위에 있는 바로가기를 통해 월급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급여 형태에서 "연봉"을 선택하고, 연봉을 입력합니다.
- 부양가족수와 20세이하 자녀수를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연봉에서 공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등)를 하고 월급의 실수령액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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