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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공휴일 확대법안의 국회소위통과장면
    대체공휴일 확대법안 통과

     

     

    대체공휴일 확대법안의 국회소위통과

     

    모두가 기다렸던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올 하반기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

     

    하지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은 이번에는 제외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대체 공휴일법과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를 피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노동계와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지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시행할 수 없다는 시간적 제약이 있기에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추후 근로기준법부터 개정 필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대체공휴일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근로기준법부터 개정을 해야 하기에, 이를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했던게 사실이고, 무리하고 동시에 진행하려고 했다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통과가 되지 못해 아예 시행조차 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한 국민적 반발이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5일제가 시행될때의 상황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많은 논란과 걱정이 있었지만, 공적부분이 먼저 쉬기 시작하고 차츰 민간부분도 이에 적용해나가기 시작하면서 지금처럼 주5일제가 안착이 되었는데요.

     

     

     

     

    대체공휴일 확대법안도 일단 공적부분과 5인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부분에서 먼저 출발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적 제도의 개선이라는 것이 나라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뚝딱, 하고 개선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하는 쪽과 이를 따라서 적용하는 쪽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법안의 소위통과를 반기는 바이며, 추후 근로기준법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서 온 국민이 확대법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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