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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등록 자진신고

     

    현대사회에서 반려동물을 통한 심신의 힐링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시설 및 편의시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 반작용으로 버려지는 유기 반려동물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턱대고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물건을 사듯 입양을 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유기해버리는 것이지요.

     

    이런 유기동물에 대한 뉴스나 토픽 등이 하루가 멀다하고 매체에 등장하고 있는 현실이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반려견 등록(자진신고)을 시행하고 있고, 10월부터는 그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반려견 자진신고방법 및 위반시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진신고 방법

     

    자진신고 기간 : 21년 7월 19일 ~ 9월 30일

    자진신고 대상 :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이나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진신고는 시, 군, 구청이나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동물등록대행자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또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내 주변 등록대행 병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 (내장 만원, 외장 3천원)

    www.animal.go.kr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동물 관련 시설이나 놀이터 등의 이용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별장치 삽입

     

    첫번째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쌀알만한 크기로 반려견의 견갑골 피부 아래 삽입되며 의료용 재질로 적합판정을 받는 제품이라고 하니 안심해도 된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3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고장과 분실우려로 그다지 추천되고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르는 도중에 소유자가 바뀌거나 반려견이 사망하거나 분실(?)할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나 시, 군, 구청에서 가능합니다.

     

     

     

     

    자진신고위반 집중단속

     

    집중단속 기간 : 21년 10월 1일 ~ 10월 31일

    집중단속 장소 : 공원, 등산로 등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위주

    집중단속 사항 : 동물등록 및 인식표, 목줄 등 반려견 준수사항 전반

    ㄴ준수사항 - 일반견 :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외출시 인식표 부착 및 목줄, 가슴줄 착용, 배설물 수거

    ㄴ준수사항 - 맹견 :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소유자 없이 외출금지, 외출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배설물 수거, 보험 가입, 정기교육 이수

    집중단속 방식 : 담당 공무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 예정

     

     

     

    위반시 과태료

     

    위반과태료

     

    위반행위 횟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3차 이상 위반시에는 계속해서 최고로 높은 3차 이상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제는 반려동물이 예전처럼 사람이 기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힐링과 정서적 교감을 함께 나누는 대상으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전보다 훨씬 인식의 개선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반려동물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유기되는 반려동물수가 늘어난다거나 학대 또한 늘어나는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작으로 보다 반려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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