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배구연맹 "학폭 땐 영구제명"발표.

     

    이재영·다영, 송명근·심경섭 이후 적용할 듯

    한국배구연맹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결과 브리핑을 하는 신무철 사무총장


     

    한국배구연맹(KOVO)이 학교 폭력 연루자의 프로 무대 진입을 봉쇄하고 

    추후 적발됐을 땐 영구 제명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 이전에 학폭 문제를 일으킨 이재영·이다영(이상 흥국생명), 

    송명근·심경섭(OK저축은행)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왜죠? 왜 그러는거죠?

    이해가 안가네요. 욕을 못 드셔서 안달이 나 있는건지...


    KOVO는 선수인권보호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강간, 유사강간, 이에 준하는 성폭력, 중대한 성추행 때 영구 제명을 내릴 수 있다. 

    폭력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도 제명을 내릴 수 있다.

    또 상벌규정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르면 사회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했을 때 

    개인에게는 그 경중에 따라 경고, 제재금, 기간 또는 특정 수의 경기 및 

    영구 출전정지, 사회봉사활동, 자격정지 및 제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신무철 KOVO 사무총장은 회의 후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와 배구 팬에게 사죄한다"며 

    "신인 드래프트 때 학교 폭력 관련 서약서를 받고, 

    향후 서약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면 영구 제명 등 중징계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으로 신인 선수는 드래프트 때 학교 폭력 관련 서약서를 내야 한다. 

    내용이 허위일 땐 해당 선수는 영구제명 당한다. 해당 학교는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내용은 참 좋은데, 이걸 왜 다음부터 적용하는건지는 미스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