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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연맹 "학폭 땐 영구제명"발표.
이재영·다영, 송명근·심경섭 이후 적용할 듯
한국배구연맹(KOVO)이 학교 폭력 연루자의 프로 무대 진입을 봉쇄하고
추후 적발됐을 땐 영구 제명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 이전에 학폭 문제를 일으킨 이재영·이다영(이상 흥국생명),
송명근·심경섭(OK저축은행)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왜죠? 왜 그러는거죠?
이해가 안가네요. 욕을 못 드셔서 안달이 나 있는건지...
KOVO는 선수인권보호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강간, 유사강간, 이에 준하는 성폭력, 중대한 성추행 때 영구 제명을 내릴 수 있다.
폭력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도 제명을 내릴 수 있다.
또 상벌규정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르면 사회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했을 때
개인에게는 그 경중에 따라 경고, 제재금, 기간 또는 특정 수의 경기 및
영구 출전정지, 사회봉사활동, 자격정지 및 제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신무철 KOVO 사무총장은 회의 후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와 배구 팬에게 사죄한다"며
"신인 드래프트 때 학교 폭력 관련 서약서를 받고,
향후 서약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면 영구 제명 등 중징계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으로 신인 선수는 드래프트 때 학교 폭력 관련 서약서를 내야 한다.
내용이 허위일 땐 해당 선수는 영구제명 당한다. 해당 학교는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내용은 참 좋은데, 이걸 왜 다음부터 적용하는건지는 미스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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