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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부가세 신고 확정신고의 달인 7월이 돌아왔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부가세 신고는 혼자서도 홈택스를 통해 할 수도 있기에 미리미리 준비만 잘 한다면, 비용도 시간도 아낄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세 신고기간과 유형, 그리고 부가세 계산방법까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ㅇ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그 과세기간을 다시 반으로 나눠서 중간중간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개인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으로 해서 신고,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ㅇ부가세 신고유형

     

    개인사업자는 위에서 설명한대로 1년에 2번 반기별로 확정신고를 합니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가 아니라면, 반기중에 고지를 받아서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 간이 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 및 납부 합니다.

    간이 과세자로써 연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라면 부가세 면제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분기별로 1년에 4번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과 동일하게 확정신고는 반기별로 하고, 예정신고는 고지를 받아서 납부합니다.

    (소규모 법인 : 직전 과세연도(6개월)의 공급가액이 1.5억 이하인 법인)

     

     

     

    ㅇ부가세 계산방법(일반과세자)

     

    1. 매출세액 = 과세분 + 영세율 + 예정신고 누락분 + 대손세액 가감

    ㄴ과세분 : 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ㄴ영세율 : 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ㄴ예정신고 누락분 / 대손세액 가감 :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매출 외에 배달매출, 온라인매출 등 별도 집계필요

     

    2.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수취분 + 예정신고 누락분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ㄴ세금계산서 수취분 : 일반 매입분 + 고정자산 매입분 - 수출기업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분

    ㄴ예정신고 누락분

    ㄴ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의제매입세액 등

    ㄴ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접대비 등의 항목

     

    3. 경감, 공제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ㄴ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을 발급시 1.3%(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 2.6%)

    ㄴ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 전자신고세액공제,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대리납부 세액공제

     

    4. 납부(환급)세액 : 매출세액(1) - 매입세액(2) - 경감, 공제세액(3)

     

     

     

    ㅇ부가세 계산방법(간이과세자)

     

    납부(환급)세액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세금계산서 및 수취한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ㄴ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ㅁ전기/가스/중기/수도사업 : 5%

    ㅁ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

    ㅁ제조업/농업/어업/임업/숙박업/운수업/통신업 : 20%

    ㅁ건설업/부동산임대업/기타 서비스업 : 30%

     

     

     

     

    ㅇ부가세 조기 환급 가능 조건

     

    ㅁ영세율 업종으로써 매입금액이 큰 경우

    ㄴ영세율을 적용받는 업종에서 매입금액이 매출금액보다 커서 환급을 받아야 할 경우에 조기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ㅁ사업과 관련된 설비의 증축시

    ㄴ사업설비의 신설이나 취득, 증축, 확장 등의 경우 조기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ㄴ이때 사업용차량, 비품, 설비, 냉장고, 인테리어, 장비 등 대부분의 항목을 포함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세의 신고기간과 신고유형, 그리고 계산방법과 조기환급가능조건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실제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신고방법과 유형 포스팅 썸네일
    부가세신고 기간유형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