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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합의 마련, 전기 설계 등 탄력 전망

    2026~7년 즈음 완공될 듯

     

    행정수도 완성에 탄력

     

     

    세종 국회의사당의 설치근거를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운영위 소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여야는 이날 운영개선소위를 열고 이같이 합의 처리했는데요.

     


    입법화를 위한 첫 관문이면서 가장 어려운 고비인 상임위 소위를 돌파했기에,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를 위한 여야합의를 마련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기는 하지만, 시기의 문제일 뿐 세종 국회의사당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빠르면 8월 국회 중에, 늦어도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 되기까지 기간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법안 통과 전망으로 올 정기국회 내엔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인 행정수도인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설치가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야는 지난해 예산정국에서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세종 국회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을 따로 책정해놨었는데요.

    여기에 이미 확보돼 있던 20억원을 더하면 모두 147억원이라는 자금이 확보되는 셈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되면 곧바로 설계발주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종 국회의사당의 경우, 설계에는 2년,  공사기간은 3년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2026~7년께에는 국회 세종시대가 열리게 될 전망인 것입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우리나라 정부부처의 3분의 2가 모여있는 가운데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가 확정되게 되면,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의 완성이 한층 더 가까워지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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