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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스쿨존 강화

     

     

     

     

     

    스쿨존내 위반단속 강화

     

    10월 21일부터 운전자 여러분들의 주의가 더더욱 필요해지는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바로 스쿨존 벌금 상향이 그것인데요.

     

    현재, 대부분의 초등학교나 유치원 출입문 기준으로 반경 300미터 까지의 도로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으로 지정해놓고 있지요.

    이런 스쿨존은 노란색 신호등이나 옐로 카펫, 어린이 보호 표지판 등의 안전시설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주정차 위반 등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해왔는데요.

     

    21일부터는 이러한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주정차위반 등에 대한 모든 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적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1년 내내 단속기간이 되겠습니다.

    스쿨존

     

     

     

     

     

     

     

    범칙금, 과태료 강화내용

     

    과태료 및 범칙금의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스쿨존내 위반시 과태료 및 범칙금

     

    과태료나 범칙금도 문제지만, 스쿨존내 위반으로 벌점이 쌓여서 40점 이상이 된다면 자동으로 면허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벌점 누계가 1년 기준 121점, 2년 기준 201점, 3년 기준 217점 이상이 된다면 면허가 취소되어 버리니, 무조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타사항

     

    스쿨존내 주정차금지

     

    대부분 CCTV를 통한 무인단속을 하게 되는데, 카메라에 잡히게 되면 바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교통경찰관의 적발 이외에도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는 제도도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스쿨존 내에서 위반행동시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만약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벌금은 최소 5백만원부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행여나 사망사고일 경우에는 무조건 3년이상 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일명 민식이법에 이어 스쿨존내 위반적발 강화에 이르기까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어른들이 이것을 지켜줘야 한다는 취지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의로든 타의로든 이렇게 모두가 조심해 나간다면, 나중에는 이런 상황이 자연스러워지는 날이 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운전자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